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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효율향상 등 활용...

공유하세요 2012.09.05 조회 수 949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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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력사용자에게 일정의 부담금을 받아 전력산업 기반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해 가스와 지역냉방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받아 에너지산업기반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사업법 제48조에 의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체에너지 생산 지원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전기안전 조사, 연구, 홍보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부담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전기사업자인 한전이 대행해 징수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부담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000분의 65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현재 부담금 부과기준은 지경부 고시에 따라 매월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설 배경이 됐던 도서벽지 전력공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이 현재는 가스나 열(지역난방)업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미 가스기지주변 지원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인 가스냉방이나 지역냉방 보급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소외계층을 위한 재원마련도 쉽지 않아 에너지공기업이나 민간에너지기업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7월3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가스공사 업무보고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등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지역 확대를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확대해 가스사용자와 지역난방사용자에도 전력기금의 요율로 부담금을 받아 ‘에너지산업기반기금’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등 에너지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대비 실적, 인센티브, 패널티 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한창”이라며 “그러나 이득이 없는 사업에 기업들이 나서지 않는 것처럼 인센티브라도 줄려면 재원마련이 필수로 EERS는 지역난방, 전기, 가스사업자 모두 해당되지만 재원없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준조세성격인 전력기금을 가스와 열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선이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충분한 토론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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