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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장폐쇄는 위법

매일노동 2012.08.29 조회 수 831 추천 수 0

 

국회 입법조사처가 직장폐쇄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SJM이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이라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직장폐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현저하게 나타날 경우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후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한 “최근 사업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직장폐쇄와 시설경비용역업체의 투입, 폭력행위 등은 정당성 관점에서 대항성·방어성·상당성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못 박았다.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법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교섭력이 현저하게 약화됐을 경우에 한해 수동적·방어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생하는 직장폐쇄를 5가지 경향으로 분류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선 부분파업이나 태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 직후에 곧바로 직장폐쇄가 단행됐고, 직장폐쇄 단행 뒤 경비용역업체 투입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또 특정 부서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 뒤 출입을 금지하는 부분적 직장폐쇄가 진행됐고, 비조합원이나 파업불참자를 중심으로 조업을 계속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어 노조의 업무복귀 선언 등 쟁의행위 종료 선언 뒤에도 직장폐쇄가 계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현실에서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되더라도 정당성 판단이 법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법원이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이미 무너진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정부가 위법한 직장폐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하는 노사분쟁에 대한 조정자 역할에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조사관은 “직장폐쇄의 정의·요건·효력 등에 대한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장폐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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