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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깨기 복수노조, 가스민영화 우회적 추진

노동과정치 2012.08.14 조회 수 1038 추천 수 0

SJM 복수노조 공장 ‘관리직’이 위원장

 

 

직장폐쇄를 단행한 SJM(주)에 노조설립신고가 확인돼, ‘직장폐쇄-노조깨기 수순’ 논란이 재 점화 됐다. 기업노조는 모 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명이 참가해 노조설립을 신고했다. 이기만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이미 직장폐쇄 하기 전 노조설립준비를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만도와 유성기업 등에서 드러났듯이 노조를 깨기 위한 수순이며 회사가 조합원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불법대체근로가 인정돼 SJM회사측을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SJM 지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불법대체근로를 사법처리 한다지만, 정작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장폐쇄의 본질적 문제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우회적’ 민영화 추진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사이 지식경제부(지경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9일 본사 1층 로비에서 규탄 기자회견 및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소매용 도시가스는 전국 지자체별 33개 사업자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도매공급과 원산지로부터의 직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형태다. 예외적으로 직수입이 허가된 것이 ‘자가소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할 때다. 현재 포스코, SK, GS 등 민간업체가 직수입을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장시설 역시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수입 사업자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수급안정을 위해 저장시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가스공사지부는 이에 대해 “직수입과 저장시설 분산운영은 수습조절기능 분산으로 오히려 수급관리에 취약한 구조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기간사업자(가스공사)의 시설 이용을 차단해 GS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운영업자의 설비이용률을 높여주어 수익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직도입자를 양산해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이라 주장한다.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철회’ 결정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결정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신당권파의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창당’과는 무관하며, 당 내외의 특정 세력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민주노총 중집 결정은 당내의 어떤 세력이나 정파 간의 이해와 무관한 민주노총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사실상 신당권파의 ‘새로운 정당 건설’ 참여에 선을 긋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지지철회가 당 내외의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선언했다. 또한 이들은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을 ‘새정치특위(새로운노동자정치세력화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조직 내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토론하고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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