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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휴가사용 2012.08.07 조회 수 1467 추천 수 0

한국동서발전, 연차휴가 의무사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에 기여


- 일과 휴식,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 -


연차휴가 의무사용 제도 본격시행


한국동서발전(주)(사장 이길구)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시 직원들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강화한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지난 5월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번 하계휴가부터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밝힘.


○ 세부 시행방안은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지정(연 14일 이상),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 △연차휴가 장기사용 권장, △休 Day 운영, △일-가정 양립 지원 휴가제, △휴가 활용 우수사례 공모 및 확산 등 6개임.


특히, 연차휴가 의무사용 제도는 한국동서발전이 전력그룹사 중 최초로 도입․시행하여 직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타 발전회사 등에서 한국동서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력그룹사로 확산되고 있음.


○ 상위직급의 솔선수범을 통해 건전한 휴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 우선적으로 간부급 사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내년부터는 전직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직장과 가정의 균형으로 생산성 향상 기대


‘일-가정 양립 지원 휴가제’는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 돌봄 휴가, 기념일 휴가 등으로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다양화하여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또한,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로 늘어난 여가시간은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몰입도와 성과가 향상되고,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부서원 간 휴가 일정을 조정하고,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등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로 사회에 기여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말 간부 전원의 합의로 연간 휴가보상일수를 최대 18에서 10일로 축소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휴가보상금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로 직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휴가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휴가비 지출도 함께 증가하여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회사 차원에서도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고, 본사․5개 사업소와 협약을 맺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


또한, 봉사활동, 주말농장 가꾸기 등 직원들이 휴가를 활용하여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권장하고, 휴가활용 수기를 공모하여 우수자는 포상할 계획임.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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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화력
2012.08.09

동서발전 잘 나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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