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가 발전5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 5일 승소판결을 내렸다.
5개발전회사는 발전노조와 2011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제14조(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항목에서 근로시간 면제 풀타임 13명, 연 2,000시간/인) 을 합의 하였으나 발전노조의 현재 조합원이 줄었다는 억지로 노조전임자 5명만 인정한체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를 거부하여 왔다.
이에 발전노조는 단협위반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5개발전회사가 단협대로 8명에 대하여 풀타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발전노조 6대집행부가 줄기차게 단협을 지키라며, 6명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를 제공하지 않는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회사는 탄압으로 일관해 왔다. 발전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단협조차 지키지 않는 발전회사를 규탄하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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