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규 위원장과 박태환조직실장이 회사의 해고에 대해서 6월 28일 제주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2009년 필공파업을 이유로 2년이 지난 2011년 두동지를 제주화력으로 부당발령 낸것도 모자라 사측은 해고를 시켰다.
이에 대해 제주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오늘(6/28) 제주지노위에서는 회사에서 두동지를 해고한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지노위 판정로 두동지는 복직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도 발전노조에는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 남아있다. 모든 해고동지들이 복직할 수 있게 발전노조는 더 열심히 투쟁하여 반드시 해고자 원직복직을 쟁취할 것이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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