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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달린 노예, 화물연대의 파업

노동과정치 2012.06.26 조회 수 945 추천 수 0

 

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약 12,000명의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비조합원들까지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는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었다. 심지어 2008년 정부가 ‘표준운임제 도입’ 역시 지켜지지 않으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과거에 멈춰서 있다.

 

 

화물노동자들은 모든 사회구조적 악법, 악습이 응축돼 있는 제도 속에 살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속에 운임을 착취당하며, 기름 값 인상에 직격탄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화물 운송시장은 대형운송사부터 알선업체, 영세운송사, 화물노동자 등을 거치는 3단계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의 대형 운송사들이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아, 1차 알선업체, 2차 하청업체로 넘겨져서 마지막으로 화물노동자들이 물량을 받게 되는 구조다. 화물노동자 손에 쥐어지는 운임료는 화주가 지불한 운임의 63%에 불과하다. 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화물컨테이너 노동자의 평균 수입은 189만원이지만, 알선업체를 3군데 이상 거쳐 물량을 확보하는 노동자들의 수입은 70만원 내외에 이를 정도다.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중간업체들은 사무비용 이외의 지출비용 없이 고정적인 수입을 올리지만, 화물노동자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비 외에도, 도로비와 기름 값을 포함한 유류세의 부담까지 안게 된다. 유가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재벌 운송업체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비스, 대한통운 등의 재벌운송업체가 유가보조금만큼 삭감된 운임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세금도 화물노동자들의 몫이다. 기름관련 세금이 인상될 경우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노동자만이 세금을 더 지불하게 된다. 현재 화물노동자 1인은 수입의 약 58%에 달하는 액수를 기름관련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노동자 전체가 지불한 기름 관련 세금은 2011년 기준으로 9조원으로 유류세의 34%에 달하는 액수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굴레와 노예계약,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등도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 운송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위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화물노동자 영업권을 임의로 매매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물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320시간이지만, 월급은 정부 통계로 180만원 수준이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4,500원 이하의 액수다.

 

 

현재 화물연대가 정부 측에 요구하는 것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임 30% 인상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면세유 지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관련 법제도 전면 재개정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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