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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위축 신호들, 서울시 노사민정 회의 참여, KEC 파업 무죄

노동과정치 2012.06.22 조회 수 992 추천 수 0

곳곳에서 경기위축 신호

 

 

유럽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원가 상승과 수출 부진으로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률도 나빠지고 있다. 특히 철강, 중공업, 정유, 조선 등은 긴축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철강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GS칼텍스는 영업인력 중 차장급 이상 70여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도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한국GM은 2009년 이후 3년 만에 희망퇴직을 받았다. 올해 국내 자동차 판매 전망이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155만대에 그칠 것으로. 유럽시장은 지속적인 판매 감소가 예상됐고 브라질,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상장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기업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리먼 사태 직후인 2009년 1월 4.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자보상비율도 100% 미만인 기업의 1/3은 영업활동을 통해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3%로 각각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정부도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3.7%)보다 0.3~0.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아파트 집단대부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당장 은행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복병’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연체율은 1.56%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연체가 느는 배경은 부동산가격 하락이다. 금융권의 집단대부 부실채권 잔액과 비율도 3월 말 현재 집단대부 부실채권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늘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사민정’ 회의 참여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참여를 결정하면서, 정부주도의 협의 기구 참여가 지역 노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박원순의 ‘노사민정협의회’ 계획역시 지난 오세훈 시장 시절의 틀과 기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 하게 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울본부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 교섭권 확보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지역적 해결 △ 지자체 개입, 대응력을 높여 노동존중사회로 지역사회 전환, 노동시민사회진영의 역할과 조직 강화 △서울본부 및 해당 산별, 연맹의 서울시와의 정책합의 및 정책협약 현실화 강제 등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그간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계로부터 노사협조주의에 기대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억압하는 기구로 이용돼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법, 파견법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연맹은 11일, 상집회의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 참가는 반대하며, 노정협의기구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비판점 없이, 노정협의기구를 별도로 추진할 수 없으니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요하게 논의되는 의제가 일자리 창출 등의 서울시 차원의 사업들인 만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본부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있으며, 비정규직과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의 의제를 콘트롤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KEC 107일 파업, 업무방해죄 성립 안돼

 

 

대법원이 지난 2010년 107일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KEC지회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회가 타임오프 협정 결렬 등으로 700여명이 참가하는 파업을 벌여 484억원의 피해를 입혀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또는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인용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업무방해죄 판례 변경 이후 대규모 파업에 처음 적용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회사측 동의 없이 체육대회를 실시하거나 2명이 2시간 파업을 벌인 사건처럼 소규모 파업에만 무죄를 선고해 왔으나 이번 사건은 대규모 파업도 마찬가지로 변경된 판례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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