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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6.6/민주노총여성연맹 미화원임금 착복의혹

배상훈 2012.06.06 조회 수 1218 추천 수 0

인천지하철 노조, 미화원 임금 착복 의혹

전임자 명목 1% 공제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연간 3580만 원 달해

2012년 06월 06일 (수)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인천지하철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에서 활동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 명목으로 임금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돼 노조 측이 미화원들의 임금을 착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5일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조 인천지하철지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인천지하철지부와 용역업체 간 체결한

 

인천지하철 미화원 245명의 임금 합의 과정에서 임금 총액의 1%를 공제하는 조합비와는 별도로 노조 사무실 보

 

증금 및 임대료, 배분된 전임자 임금을 합해 미화원들의 임금에서 차감, 지급토록 합의했다.임금합의서에 따르

 

면 미화원 1인당 1년간 14만6천 원씩 차감됐으며 이를 합하면 3천5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노조관계 비용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미화원들의 주장이다. 현재 인천지하철 미화원 노조에는 전임

 

자가 없기 때문이다.통상적으로 노조에서 전임자 활동을 하는 지부장은 현재 문학경기장역에서 미화원 일을 하

 

고 있다.더구나 인천지하철지부 측이 이 같은 임금 공제사항을 미화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인천지하철에서 근무하는 한 미화원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부 측에 산출내역서와 직종

 

별 임금단가표, 개인별 임금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

 

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여성연맹 산하 지부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지부도 2010년 체결한 단체협약 13조에서 ‘

 

전임자 임금은 계약금액 중 직접노무비(임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밝혀져 의혹

 

이 일고 있다.한편, 본보는 이 같은 내용과 관련, 인천지하철지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

 

만 지부 관계자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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