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9일, 새누리당은 총선공약 이행을 위한 12개 법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확정한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해소 3개법 ▲경제민주화 관련법 ▲맞춤형 복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은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 발의를 통해 사내하청을 법제화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이 통과될 시 현행 파견법의 불법파견 구제 조항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현대차를 비롯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제조업 사업장들이, 이 법안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이 명문화됨으로써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위장할 수 있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 사내하도급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비정규직과 불법파견의 확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했다. 또한, 현대차 아산공장, 한국GM 창원공장, 금호타이어 등에서도 합법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므로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처럼 자본가들의 불법파견 행위가 법적으로 제동이 걸리자, 현대차를 위시한 제조업 대자본들이 19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이번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은 불법파견인 사내하도급을 양산하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며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해고하는 데 앞장섰던 현대차 자본은, 이러한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을 가장 먼저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우리는 현대차를 비롯하여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관행에 대해 19대 국회가 철저히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보호 법안’을 즉각 폐기시키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 등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2년 5월 31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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