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5년은 족히 걸리는 통상임금소송으로 사기치지말라

브로커법률원 2012.05.28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최근 법원이 인정하는 통상임금 인정범위를 넓혀 가는 흐름만 본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상 통상임금 정의를 바꿔야 할 지경이다. 더 이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을 통상임금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라서는 두 요건(정기적·일률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실상 필요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바라건대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의 대가는 모두 임금으로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의 편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양분된 복잡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으면 한다.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통상임금 소송의 부정적인 면도 찾을 수 있다. 우선 통상임금소송은 오늘날 노사관계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용자와 비교해 노조의 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 단체협약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법원으로 향하기 일쑤다. 통상임금소송이 대표적이다. 동종 사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도 다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렵다.

일부이긴 하나 소송을 조직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선거에서 패배한 집행부가 기존 조직을 추스르기 위해 겉으로는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주겠다고 포장한다. 하지만 실은 자신의 세를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필연적으로 기존 자신들이 체결한 단협을 부정하고서야만 가능하다. 소송과 함께 노조 내부 단결력은 물론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교섭력까지 약화되는 결과에 이를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세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소송은 그 과실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사용자는 공공연하게 “법원에서 인정한 임금만큼 향후 임금교섭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것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1일 창구단일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 같은 유혹은 더욱 커졌다. 하게 되더라도 부디 소송이 전체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물론 노조의 힘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또 하나,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겠다”며 통상임금 소송을 돈벌이로 여기는 브로커들도 조심해야 한다.

7개의 댓글

Profile
도둑이제발저려
2012.05.30

회사노조 한테 하는 말이죠?

 

발전노조로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소송하게

Profile
도둑
2012.06.01
@도둑이제발저려

회사노조도 소송 들어간답니다

뭘 그리 생색이시오?

Profile
무슨소리
2012.05.30

도서지부경우를 잘봐라 1심 민사사건 100% 승소하였다 알고나 하는소리여

 

시간이 무서워서 할일못하나 구더기무서워 장못담구남 헐

Profile
ㅎㅎㅎ
2012.06.01

ㅎㅎㅎ 도서지부같이 작은 사업장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발전을 비롯한 큰 회사노조들이 너도나도 통상임금소송에 불을 붙이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법원의 판결도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승소한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미 다 된 것 처럼 샴페인부터 터뜨리는 행태는 보기 좋지 않다

조합원에게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다

오래걸리고 힘든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Profile
도서지부
2012.06.01

도서지부는 발전노조 입니다.

 

40개 지부중 특별지부..

Profile
발전조합원
2012.06.02

도서지부도 그렇게 작은사업장은 아닌것같던데?

전우실업직원이 500명이 훨씬넘고 한해 사업금액이 한천억쯤 되는것같던데

적은건 아니지 얼마나 되야 많은것인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덩치가 커서 정치적으로

흐흐 발전은뭐큰회사인가 몇천명안되는구만 흐흐

Profile
역량강화
2012.06.02

이미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 상황이다

지난 4월 판결(?)을 제외하고는 과거 오랫동안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부정해왔다

게다가 지난 4월 판결은 대법원의 실질적인 판결이 아니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것이다

즉, 아직 판결이 종료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발전노조가 덩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큰 회사 노동조합들이 앞다퉈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이제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핵심이슈가 된 만큼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향후 판결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때 아전인수격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한다

그래야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법이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629 중앙집행부의 불신임에 대하여 1 (노동조합 운영에 관하여) 7 이상봉 2012.01.09 784 0
628 직권조인이 무엇인지 설명좀... 7 직권조인 2012.10.23 4534 0
627 현상황에 대한 애정남의 조언 7 인스 2012.01.10 786 0
626 남부노조 하동의 성과연봉제에 대한 입장 7 하동에서 2012.10.12 2524 0
625 놀민추 양아치들의 비열함 7 북벌 2012.01.11 1000 0
624 동해화력지부 동지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구리마을 주민들께 큰 선물을 안겨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7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2012.09.26 2797 0
623 참 나쁜 동서본부 집행부 7 서해바다 2011.11.18 1854 0
622 남부 노민추 똘마니들의 양아치짓 7 종수리필독 2012.01.01 948 0
621 올해 임금교섭결과는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발전 조합원은 알 권리가 있기나 한가요..다들 모르쇠를 하고 있나요 7 발전인 2011.11.30 1650 0
620 2011년 제2차 노사협의회 결과 7 동서소식 2011.12.02 3587 0
619 만약에 동서기업별노조가 불법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7 미래예측가 2012.12.11 1251 0
618 분파주의자(노민추 = 현투위 =중부, 남부본부 일부 똘마니 = 불신임추진세력) 7 제대로까발리자 2012.01.02 958 0
617 회계장부 소각 사건 7 조합번 2012.01.02 1171 0
616 조합원을 위한다는 동서노조 조합간부의 2002년 파업때 한일 7 울산이 2012.11.15 2218 0
615 집행부가 발악을 하구나!!!!!!!! 7 아수라 2012.01.02 1156 0
614 동서 기업별 노조 설립 2년여 만에 해체 수순 7 전력 2012.11.10 1525 0
613 발전회사가 제공해야 할 복지 7 제2발 2012.01.04 1163 0
612 배후조정자 문부장이 보면 좋은 글 7 조합원 2012.01.04 1268 0
611 [공고]제42차 정기중앙위원회 소집공고 7 김재현 2012.01.27 1202 0
5년은 족히 걸리는 통상임금소송으로 사기치지말라 7 브로커법률원 2012.05.28 246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