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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소송

조합원 2012.05.24 조회 수 12154 추천 수 0

통상임금소송은 도서전력지부에서 작년에 소송한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상여금,식비,가족수당등등 전부포함해서 소송하여 100% 승소했더군요

 

다만 소송시간이 엄청길어지는것같더구만요

 

여기서 회사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

 

소송중에 조합가입율이 50%가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른직원들의 동의서를 받아 임금체계를 급하게

 

변경합니다 물론 일년만에 변경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을 끄는것이죠

 

그리고 소송이 끝날즘음에 임금체계는 법의 테두리에 적합하게 바꾸어놓습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대법원까지 가면 그전에 임금체계확실히 변경할수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소송미참여 직원들은 개털됩니다 회사가 그많은돈을 줄리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격려금처럼 지원할수도

 

있겠지만 그금액은 새발의피정도

 

잘생각들하세요 지금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임금소멸시효는 지나가고있습니다

 

정당히 일하고 정당히 받는임금 법적으로 보장된내용 뭉쳐서 단결해서 받아내어야합니다

 

기업별노조니뭐니해서 뿔뿔히 갈라놓고 회사는 장난질칠것이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발전노동자들은 예전의

 

발전노조로 돌아와야합니다 뭉치면 강해지는 원리는 어린애도 아는사실입니다

 

서두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5개의 댓글

Profile
빨리빨리
2012.05.24

그래서 발전노조만 통상임금 소송한다고 하네요

발전노조 가입하게 되면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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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밥
2012.05.25

올해부터 상여금 체계가 바뀌는 사항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전 경영평가 성과금 500%가 올해부터는 경영평가 성과금 250% + 개인평가 성과금 250%로 나뉘었습니다.

직원들까지는 개인평가 성과금을 통상임금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듯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약 이 개인평가 성과금이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하면 통상임금화 시키는 것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도 신경써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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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2012.05.25

쫄지말구 발전노조로 모여라

 

회사의 꽁수는 벌써 시작되었다 법의 맹점은 빠져나갈구멍이 있다는것이다

 

늦기전에 발전노동자 단결하여 이기회에 새롭게 일어나야할것이다

 

소송미참가자들은 도서지부의 경우를 보라 미참자가들은 몇푼의 위로금만 받고 개털된다

 

위의 글처럼 도서지부는 1심 100% 승소하여 2심도중 합의했단다 물론 합의금도 받구

 

미참여 직원들은 위로금 찔끔받구 개털되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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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깨자
2012.06.02

기업별노조에서도 통상임금소송한다고 합니다

고로 통상임금소송때문에 발전노조로 다시 돌아올 조합원은 없을 듯 합니다

통상임금소송 말고 발전노조만의 차별화된 당근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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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utleter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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