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5월 2일(수) 14:00 ~ 5월3일 17:00
◉ 장소 : 수안보온천랜드
■ 1부 행사(위원장 취임식 및 개회식, 5/2일 14:00 ~ 15:00)
▷ 노동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연혁소개
▷ 내빈소개(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등)
▷ 취임사/대회사(위원장)
▷ 격려사(김정한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
▷ 연대사(김선재 한수원노조 위원장, 최준식 가스노조 지부장,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 2부 본회의(5/2일 15:00 ~ 18:00, 5/3일 09:30 ~ 17:00)
◈ 대의원 점명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 재적대의원 45명, 참석대의원 44명, 불참대의원 1명
- 불참대의원 명단 : 영흥 - 심기석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서 기(변은영, 신현원)
▷ 감표위원(이영우, 박권수, 정보화, 유병희)
◈ 회순통과
▷ 수정통과
[심의안건 1] 제11년차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의안건 2] 의무금에 관한 건
[심의안건 3] 기금 및 자산 관리 운용에 관한 건
[심의안건 4] 임원 선출에 관한 건
[심의안건 5]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심의안건 6]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심의안건 7]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심의안건 8] 제12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심의안건 9] 산하지부 설립에 관한 건
[심의안건 10] 양수지부 분할에 대한 해석에 관한 건
◈ 심의안건
[심의안건 1] 제11년차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5대 집행부의 심각한 규정위반을 지적한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 회계결산을 승인한다.
① 하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항 중앙상근자 퇴직급여 충당금(384만원)을 재정자립기금에서 충당한다.
② 하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항 희생자 구제기금 예산 착오 집행 건은 투쟁기금으로 예산과목 대체하여 집행한다.
③ 상반기 ①, ③항과 하반기 ㉰, ㉱, ㉲, ㉴항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 회계 결산 승인한다. 단,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특별지부(도서, 발전교육원) 단협해지 기간 중 납부한 조합비는 타지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기금에서 특별지부 특별지원금으로 교부하고 그 집행은 해당지부에 일임한다.
⑤ 이준상, 박주석에 대한 희생자 구제기금 일시보상 지급은 5대 집행부의 규정 위반 사항이지만, 본인들이 일시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2011년 9월 29일자로 승인한다. 다만, 복직할 경우 반납해야 한다.
[심의안건 2] 의무금에 관한 건
▷ 원안 통과(투쟁기금 0.2%를 희생자 구제기금으로 전환한다.)
[심의안건 3] 기금 및 자산 관리 운용에 관한 건
▷ 의결주문1,2 원안통과
[심의안건 4] 임원 선출에 관한 건
▷ 회계감사 : 황재영, 유학선, 정영복
- 투표인원 : 42명, 찬성 : 42명, 반대 : 0명, 무효 : 0명
- 가결
[심의안건 5]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 집행위원 : 이병철, 김현진, 박정규, 윤정환, 박태환
- 투표인원 : 42명, 찬성 : 40명, 반대 : 1명, 무효 : 1명
- 가결
[심의안건 6]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
- 정대의원(2) : 윤유식, 문경일
- 후보대의원(3) : 신현규, 제용순, 박정규
- 투표인원 : 42명, 찬성 : 41명, 반대 : 1명, 무효 : 0명
- 가결
▷ 공공운수연맹 파견대의원 :
- 정대의원(4) : 신현규, 김호, 김준석, 이병철
- 후보대의원(3) : 제용순, 임승주, 박정규
- 투표인원 : 42명, 찬성 : 42명, 반대 : 0명, 무효 : 0명
- 가결
[심의안건 7]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 부위원장(5), 실장(5)
- 투표인원 : 42명, 찬성 : 42명, 반대 : 0명, 무효 : 0명
- 가결
[심의안건 8] 제12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 내용 추가 후 통과
- 노동안전에 관한 내용
- 조합의 공문을 지부단위까지 공유
- 문서의 틀 정비
- 회계편성 기준 및 세부내용 공유
- 스마트폰/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선전활동 보강
- 백서발간 사업에서 전자책 발행 추가
- 발전5개사 및 민간 발전소 등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
▷ 2012년도 임금요구안을 정책실사업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한다.
[심의안건 9] 산하지부 설립에 관한 건
▷ 신보령화력지부 설립승인
[심의안건 10] 양수지부 분할에 대한 해석에 관한 건
▷ 양수지부 조합원은 2011. 1. 1일부로 개별 탈퇴한 것으로 본다.
[기타토의]
1. 희생자 구제기금 규정 개정 건
▷ 법률비용에 대한 사용은 투쟁기금으로 일원화 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한다.
▷ 일시급 지급을 “본인이 일시금을 신청한 것에 한하여 지급한다. 향후, 중앙위원회에서 규정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 한다.
2. 재정자립기금 사용 건
▷ 단체협약의 전임자(무급) 지정시 재정자립기금에서 급여손실상당액을 지급한다.
▷ 제38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인 도서지부 연평도 포격에 따른 조합원 위로금은 현 조합원 기준 5,000원과 적립한 중앙 및 본부성금으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재정자립기금에서 지급한다.
3. 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위원회 구성 건
▷ 전임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 거부등 향후, 집행부에 의한 규약/규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 후 차기 대의원 대회에 보고한다.
◈ 폐회(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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