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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발전회사 마음대로인 타임오프 제한

노동조합 2012.04.12 조회 수 2544 추천 수 0

발전회사 마음대로인 타임오프 제한

노조  “단협 위반한 타임오프 제한은 부당노동행위"

 

김은성  |  kes04@labortoday.co.kr

 

 

 

   
▲ 발전노조
발전회사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11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는 이달을 타임오프 쟁취의 달로 정하고 지난 5일부터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5개 발전회사는 지난해 3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임자 13명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대에 따른 신규노조 출범 등을 고려해 전 집행부가 사측과 협의를 거쳐 타임오프 법정한도인 25명에서 13명으로 줄였다. 같은해 7월 이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5개 발전회사에는 모두 기업별 노조가 들어섰다. 이에 따라 6천500여명이었던 조합원은 현재 1천300여명으로 줄었다. 이후 올해 2월 6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그런데 사측은 "기업별노조 출현에 따라 발전노조 조합원이 줄어든 만큼 전임자를 5명으로 줄이라"고 노조에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노조에서는 해고노동자들이 8명의 전임자 역할을 대신해 노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단협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5개 발전회사를 고소했다. 이달 6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임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신규 기업별 노조들이 사측과 별도로 단협을 체결해 타임오프를 사용하고 있고 △전임 집행부 시절에도 신규노조들이 있었지만 단협에 따라 13명의 전임자가 아무 문제 없이 활동해 왔고 △단협 체결 후 조합원수가 변동되더라도 단협체결 당시 유효기간(2013년 3월17일) 동안 해당 단협이 정한 타임오프를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을 사측의 단협위반 근거로 제시했다.

이오표 노조 법규부장은 "신규노조 출범 등을 고려해 지난해 단협을 체결할 때도 이미 법정한도의 50%를 양보했는데, 올해 또 전임자를 13명에서 5명으로 줄이라는 것은 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에서는 아무 문제 삼지 않다가 조직을 재건하려는 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 사측이 타임오프를 제한하려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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