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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성명서]노조활동, 공공기관 운영도 불법사찰, 이명박 정권은 하야하라

노동조합 2012.03.30 조회 수 8990 추천 수 0


노조활동, 공공기관 운영도 불법사찰, 이명박 정권은 하야하라

- 불법사찰 직접 대상자였던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의 입장 -


청와대가 지시한 25건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이 언론노조 KBS본부(KBS새노조)에 의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특히 사찰 대상에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공공기관 노조와 화물연대 등 조직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우리는 더욱 경악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없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정권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등 공공기관노조를 직접 사찰한 것은 물론, 화물연대 등 주요조직에 대해서도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법치'운운하던 청와대가 앞장서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더구나 '쌍용차 작전보고' 등의 문건목록을 볼 때 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서울대병원, 발전노조 등 공공기관노조와 화물연대에 집중된 노동탄압이 청와대가 개입한 '작전'에 의한 것이었을 정황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개별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까지 개입했다는 점에서 경악한다. 이런 행태를 벌이던 정부가 '노사관계 자율',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 운운했다니 이들은 양심이 문제인가, 정신건강이 문제인가?


이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개입하여 감사, 이사 등을 사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수법도 비열하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미행, 감시, 개인 사생활 추적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했다. 공개된 문건의 '하명사건 처리부'를 보면 '공기업 임원사표 거부' 등의 설명까지 달려 있다. 정당하게 선임된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청와대의 사퇴 압박을 거부하자, 압박할 거리를 찾기 위해 뒷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온갖 불법 탈법을 통해 법에 의해 보장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권력형으로 개입하고, 정권에 충실한 인사를 전문성 공정성은 아랑곳없이 낙하산으로 내리꽂아왔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진을 정권의 주구로 교체하고 특혜를 일삼았다. 이런 권력형 낙하산의 결과는 결국 공공성의 훼손과 공공서비스의 부실화였다. 


우리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화물연대 등 운수산업 노동자들은 이번에 밝혀진 정권의 사찰 공작이 우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 사찰의 책임자인 것이 분명한 만큼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 둘째, 사건을 은폐한 검찰은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만큼 엄정수사를 통해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처벌하라, 셋째, 불법 사찰과 권력형 개입공작의 결과를 원상회복하라. 공공기관 노조, 화물연대에 대한 기획 탄압에 의한 구속, 해고, 손배를 모두 철회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모두 해임하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도 제안한다. 이번 사태는 총선 이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것은 물론, 불법사찰과 개입의 결과를 원상회복하여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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