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향신문] 지하철 해고자 13명 경력직으로 복직

경향 2012.03.29 조회 수 882 추천 수 0

지하철 해고자 13명 경력직으로 복직된다

‘법원 판결 무시’ 비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고된 도시철도공사 직원 13명이 경력직으로 복직된다.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르면 29일 도시철도공사 경력직 채용 결과 발표를 통해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공사)는 지난 12일 모두 31명을 뽑는 경력직 채용 공고를 냈고, 이 과정에서 노조활동 관련 해고자 17명 중 15명이 응시했다. 이들 중 서류전형을 거쳐 13명은 면접까지 치렀다. 2명은 기관사 면허를 갱신하지 못했거나 근무기간이 지원 조건에 미달돼 서류전형에서 탈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3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해고 당시 일했던 분야로 복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해고한 17명 중 10명은 2004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을 주도한 직원들이다. 7명은 불법 파업, 상사 폭행 등의 이유로 2001~2010년 사이 파면·해임됐다.

 

지하철 노조 해고자 복직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다. 공사 노사도 올해 초 10월 개통 예정인 7호선 연장 구간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는 ‘경력직을 특별채용 한다’ 고 합의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도 이달 초 노사협의회를 열어 파업 해고자 복직에 대한 의결서를 체결했다. 해고자 16명을 결원 범위 내에서 향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에 대한 원칙은 합의됐다”며 “다만 현재 근무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만큼 결원이 생기는 대로 이르면 상반기 중 경력직 채용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해고자 복직 추진은 그동안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묵은 갈등을 털어내고 새로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경영혁신을 이루자는 것”이라며 “지하철의 경영적자 해소, 공공성 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선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내린 사람들을 무리하게 복직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사면 조치가 있듯 해고자 복직은 대승적 조치”라며 “노사 관계가 법적 기준으로만 따지기는 힘든 면이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강 교수(성공회대)는 “해고자들은 과격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며 “해고자 복직은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바람에 시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원상을 제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문주영 기자]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069 시끄러워요.영로형!!! 17 일로 2015.01.13 1744 0
2068 통상임금 소송에서 발전노조 승리~ 7 통상임금 2015.01.13 2063 0
2067 공공기관 7년 이상 근속자 전원에 성과연봉제 적용키로 2 ㅂㅂ 2015.01.14 1688 0
2066 통상임금 소송결과를 앞두고 11 조합원 2015.01.14 2145 0
2065 남부노조 통상임금판결는 원고 일부승 입니다 3 짱나 2015.01.15 2026 0
2064 통상임금 갈 길이 아직 멀다.... 3 통상임금 2015.01.15 1597 0
2063 합의서이행하여 전체 공공기관에게 해택을 돌려 주자 89 공공기관 2015.01.15 1891 0
2062 남부발전 통상임금 판결...소송 가액의 80% 가량 지급 결론 5 남부 2015.01.16 2510 0
2061 '절세'아닌 '절망'주는 연말정산..'직장인 증세' 불만 폭발 연말정산 2015.01.17 1034 0
2060 남부본부는 정신이 있는거냐? 36 진성조합원 2015.01.18 2345 0
2059 공공기관에 내부 경쟁체제 도입…성과연봉제 성과연봉제 2015.01.18 1128 0
2058 소식지에 이런 글도 직권조인 2015.02.20 837 0
2057 올해 에너지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에관공 2015.01.19 829 0
2056 동서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것 같습니다 8 조합원 2015.01.20 1677 0
2055 옛 부당발령 소송건은 우째됐는지? 1 조합원 2015.01.20 874 0
2054 통상임금 소송가액에 성공보수는 얼마? 15 통산임금 2015.01.20 2144 0
205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당징수조합비 환급 소송에서 기각당하여 창피를 당한 기업별노조 소송 조건 2 조합비환급추진위원회 2015.01.20 1246 0
2052 노조는 개인 임금채권의 대리권 없다.합의서 효력없음 4 한노총 2015.01.21 1503 0
2051 남부노조가 통상임금승소를 했으니 2015년 1월달급여부터 통상임금이적용되어 받습니까 4 조합원 2015.01.21 1876 0
2050 직권조인 무효화 투쟁을 전개하라! 3 현장노조 2015.01.21 138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