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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4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2.03.28 조회 수 2775 추천 수 0

제43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2년 3월 27일(화) 10:25 ~ 16:40

▣ 장소 :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

▣ 복수노조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 - 이오표 법규부장

(10:25~11:00)

▣ 노동의례(묵념, 임을 위한 행진곡)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재적중앙의원 34명 중 33명 참석불참자(1명) : 전승욱 중앙위원(병가)

▣ 개회사(위원장)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서기(변은영), 감표위원(구영식, 이광희)

▣ 회순통과

 

▣ 보고사항

[보고 1] 5대 위원장 직무대행 기간 사업보고

[보고 2] 주요활동 보고

[보고 3] 주요회의 보고

[보고 4] 공공운수노조·연맹 2012 투쟁선포 결의대회 참석현황 보고

[보고 5] 법률대응 보고

[보고 6] 회계 집행내역 보고

[보고 7] 본부별 조직복원 투쟁지원금 회수 및 집행내역

[보고 8] 노동조합 기금 운용 전망

[보고 9] 소식지/성명서/보도자료 모음

 

▣ 심의안건[심의안건1] 제12년차 사업계획에 관한 건

  ▶ ‘해고자 원직복직’ ‘일상적 구조조정 저지’ 등 일부 핵심사업 추가 및 세부사업 중 ‘선전사업 강화’ 반영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행방안을 포함한 실별 사업계획 보완하여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제출

 

[심의안건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아래와 같이 추천 동의

    ○ 동서본부 당진화력이 영 우   ○ 서부본부 발전교육원성 현 경

    ○ 중부본부 보령화력박 권 수   ○ 남동본부 삼천포화력정 보 화

    ○ 남부본부 하동화력유 병 희

 

[심의안건3] 규정 해석에 관한 건

<의결주문 1> 투쟁기금 운영규정 제3조(기금의 용도)에 대한 해석

[본부, 지부 투쟁지원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부, 지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2. 본부, 지부 투쟁지원비를 요청할 시에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부, 지부는 투쟁지원비 집행후 집행실적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후 잔액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의결주문 2> 선거관리규정 제10조(위원사퇴)에 대한 해석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임원은 겸임할 수 없다.]

- 지부 임원은 지부・본부・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본부 임원은 지부・본부・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 임원은 지부・본부・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차기 중앙위원회 규정개정안 상정

 

<의결주문 3> 회의규정 제9조(의장의 임무), 제45조(정회), 제46조(휴회)에 대한사례 해석

[사례]

○ 제41차 중앙위원회(2011.12.28) 진행 도중, 의장이 “불신임 투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동시에 정회를 선언하고 퇴장함.

○ 불신임투표 완료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당연히 예측된 바, 정회가 아닌 휴회 절차(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였음.

[해석]

휴회 절차를 생략하고 의장이 회의장을 떠난 것은 회의규정 제46조(휴회) 및 제9조(의장의 임무)를 위반한 것임.

 

<의결주문 4> 재정자립 운용규정 및 회계규정과 관련하여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2011.11.14) 결정사항의 규정 위반여부 해석

  ▶ 관련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다.

 

[심의안건4] 제11년차 결산 회계감사 시행에 관한 건

  ▶ 제11년차 회계결산에 한해서 중앙과 본부가 통합회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감사를 시행하기로 특별 결의

 

[심의안건5] 단체교섭위원 구성에 관한 건

  ▶ 부위원장, 실장으로 구성하여 대의원대회 안건 상정

 

[심의안건6] 발전노조 파괴 노동탄압 백서 발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 발간위원회 구성 : 정책위원장, 법규부장, 동서본부 사무차장(류진기), 민주노총 법률원, 공공운수연맹 복수노조 연구 T/F

  ▶ 발간위원회 활동기간 : 잠정 정기국회 이전까지

  ▶ 발간위원회 사업 중간 진행사항을 다양하게 선전

 

[심의안건7]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면에 관한 건

  ▶ 정책위원장 : 이호동(발전노조 초대위원장)

 

[심의안건8] 재정자립기금 운용규정 개정에 관한 건

  ▶ 재정자립기금 운용규정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①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특별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②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2011. 4. 8 개정)

③ 발전노조 중앙 상근채용자 급여(2012. 3.27 개정)

④ 기타 중앙위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

제 4 조 (집행)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

① 제3조 1,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② 제3조 3항은 대의원대회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집행한다.(2012. 3.27 개정)

 

 

[심의안건9] 상급단체 투쟁기금 납부에 관한 건

  ▶ 상급단체 총선· 대선 투쟁기금 조합원 1인당 5,000원씩 현장 모금하여 4월말 이전에 중앙으로 납부

 

[기타토의]

  ▶ 정치방침 관련

  - 상급단체 정치방침에 적극적으로 복무하며, 발전노조 내부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

  ▶ 본부 투쟁기금 관련 토론

  ▶ 연평도 피해 조합원 모금 관련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통해 집행방향을 결정한다.

 

▣ 폐 회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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