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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안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설명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8)

제2발 2012.02.28 조회 수 1395 추천 수 0

3. 2011. 3월 체결된 단체협약의 분석

 

 

2001.3. 5 단체협약이 잠정 합의되었다. 5대 집행부는 이 합의안을 3.15~16 양일간 조합원 투표총회에 부쳤다. 조합원 76.6%가 투표에 참여하여 85.8%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문제는 당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해설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26개 조항이 개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고 그냥 삭제, 변경, 통합, 문구수정되었다는 식으로 진실을 가리기에 급급했다.

 

 

3.5 일 잠정합의 이후 박종옥 집행부가 발행한 발전노동자 웹진 6호에도 단체협약 잠정합의에 이루어냈다는 선전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한 마디 언급도 없다.

 

 

2006. 9. 19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 141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2011. 3. 17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총 1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141개 조항 중에서

 

 

6개 조항이 삭제되면서 3개 조항이 개악됨.

16개 조항이 6개 조항으로 통합되면서 1개 조항의 개선되고 3개 조항이 개악됨.

62개 조항이 통합되었다고 하나 1개 조항이 개선되고 19개 조항이 개악됨.

21 조항이 문구 수정되었다고 하나 6개 조항에서 ‘노동’이 '근로‘라는 말로 대체됨.

심지어 노동자 투쟁의 날인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141개 조항 중 2개 조항 개선, 25개 조항이 개악되었다.

따라서 2011년 단체협약은 개악안임이 분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당시 집행부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들여다보자!

 

 

1) 삭제 5개 조항 ☞ 삭제조항은 총 6개 임, 삭제되면서 3개 조항이 개악됨

제29조(인사위원회 의견 개진) :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었음

제30조(채용) 2항 삭제 : 순직자의 가족 특별채용 조항을 삭제 (개악)

제31조(근로자 추천) : 노동조합 근로자 추천권을 삭제함 (개악)

제53조(고용안정위원회) : 통합하면서 근기법 수준으로 통보기간 단축함 (개악)

제64조(최저임금) :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었음

제125조(교섭위원 근태협조) : 11조에 통합하기 위해 삭제

 

2) 조항 통합 (16개 → 6개 조항) ☞ 1개 개선, 3개 조항 개악함

제15조(조합간부의 처우) : 원직복직을 원사업소로 후퇴시켜 통합 (개악)

제16조(공직취임) : 노동단체를 상급단체로 축소, 편의도모를 삭제 (개악)

제23조(우리사주) : 제23조(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

제24조(스톡옵션)

제25조(인사원칙) : 제24조(인사원칙)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법 기준에 맞춤

제26조(정원 및 조직)

제27조(직무관리)

제28조(직무분류)

제33조(초급간부 승격)

제35조(근무평가 및 공개)

제40조(휴직의 사전통고) : 법 기준으로 통합

제41조(휴직중의 급여)

제94조(복지후생의 원칙) :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문구수정 (문구개선)

제95조(복지후생시설) :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84조에 통합

제103조(교육) 제2항 : 교대근무자 교육 협의 사항이 삭제 (개악)

제105조(교육 중 신분보장) : 제91조(교육일반)으로 통합

 

3) 신설 조항

제16조(근로시간면제 운영) : 법 기준대로 정함

부칙 제4조(경과조치) : 별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4) 변경 조항 62개

☞ 1개 조항이 개선되고 19개 조항이 개악됨

☞ 6개 조항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를 ‘근로’라는 말로 바꿈

구 단체협약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서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함.

 

 

인사·경영권 관련 6개 조항

제6조(규정제정과 개폐) : 합의 일반을 불이익만 합의로, 기한 통보 삭제 (개악)

제22조(이사회 공개) : 안건 일반을 조합원과 관련된 안건으로 축소 변경 (개악)

제24조(인사원칙) : 법 기준으로 변경

제25조(채용) : 구 단체협약 제30조 2항 순직자 가족 특별채용 삭제 (개악)

제44조(조합원 신분변동) : 90일전 통보를 50일전으로 축소 (개악)

제91조(교육일반) : 교대근무자 회사교육 사전 협의 삭제 (개악)

 

 

조합활동 관련 19개 조항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 법으로 명시된 수준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 본사 직원 중 인사·노무·감사 제외 (개악)

제9조(정당한 조합활동의 보장) : 조합활동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축소 (개악)

재10조(징계요청) : 징계요청에 대한 결과 60일 이내 통보를 삭제 (개악)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 조합간부 범위와 대상 회의체 축소 (개악)

제12조(조합간부 인사이동) : 합의와 협의가 필요한 조합간부 대상 축소 (개악)

제13조(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 방송시설 이용 보장을 사전 협의로 (개악)

제15조(노조전임자 처우) : 원직복직을 원사업소로 (개악)

제17조(조합활동의 편의도모) : 조합사무실 제공의무를 회사의 권리로 (개악)

제35조(포상) : 세세하게 설명된 부분을 하나의 문구들로 통합

제37조(징계절차) : 문구만 수정

제40조(퇴직 및 해고) : 조합활동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축소 (개악)

제59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 의결기구 결의금 삭제

제68조(공가) : 회사업무나 회사가 제기한 사건만으로 축소·제한 (개악)

제92조(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 : 3시간 교육을 2시간으로 축소 (개악)

제93조(조합원 교육) : 4시간 교육을 3시간 교육으로 축소 (개악)

제9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문구만 수정

제111조(교섭위원) : 문구만 수정

제122조(노사협의회 구성 등) : 본부 노사협의회 의결대상 위배 지부는 무효

 

 

관련 법 및 규정개정 반영 11개 조항

제14조(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 법 기준 적용, 한시적 근태협조 삭제

제16조(근로시간면제 운영) : 법 기준 적용

제18조(조합비 공제) : 법 기준 적용

제30조(휴직조건) : 법 기준 적용

제31조(휴직기간) : 법 기준 적용

제32조(휴직의 사전통고 및 휴직중의 급여) :

제55조(수령권자) : 법 기준 적용

제63조(연장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수당) : 야간수당 요율 삭감, 법 적용 (개악)

제65조(연차휴가) : 법 기준 적용

제75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법 기준 적용

제81조(임산부의 보호) : 법 기준 적용

 

단순 문구 및 명칭변경 21개 조항

전문 : 명칭 변경

제5조 : 노동조건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제7조 : 문구 수정

제8조 : 문구 수정

재19조 : 노동조건을 근로조건을 변경

제23조 : 문구 변경

제27조 : 문구 수정

제29조 : 문구 수정

제49조 : 직원을 조합원으로 변경

제50조 : 노동을 근로로 변경, 직원을 조합원으로 변경

제55조 : 문구 수정

제62조 :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변경

제76조 : 명칭 변경

제80조 : 여자조합원을 여자직원으로 변경

제83조 : 종업원을 조합으로 변경

제87조 : 문구 수정

제97조 : 특별조치를 ‘강구’한다를 ‘노력’한다로 변경

제98조 : 명칭 변경

제115조 : 노동조건을 근로조건으로 변경

제117조 : 문구 수정

기타 5개 조항

제64조(공휴일 정휴일) : 노동자의 날을 근로자의 날로, 휴일을 금요일로 (개선)

제66조(경조휴가) : 한수원 수준으로 하향 변경 (개악)

제72조(휴가일수산정) : 문구 수정

부칙 제1조(시행일) : 문구 수정

부칙 제4조(경과조치) : 법 기준 적용

 

4. 단체협약의 재구성

 

2011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다음기준에서 재구성하여 보자.

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법에 명시된 것을 단체협약에 반복할 필요는 전혀 없다.

법보다 상회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쟁취해야 한다.

또한 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따라서

법의 수준인 조항을 빼고

불필요하거나 노동조합에 유리하지 않는 조항을 빼면 재정리 하면

구 단체협약 기준으로 법 수준 46개 조항,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조항 5개로

총 141개 조항이 90개 조항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2011년 단체협약 기준으로 하면

총 128개 조항 중 법에 명시된 수준 41개 조항, 불필요하거나 불리한 조항 4개로

총 83개 조항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구 단체협약 기준으로 분석과 해석

전문 : 체결 당사자 확인, (명칭변경)

제1조(교섭단체의 인정) : 법 수준 - 헌법

제2조(협약의 우선) : 법 수준 - 근기법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 법 수준 - 법 일반

제4조(조합가입 및 조합원 범위) : 조합원 제외범위 확대 (개악)

제5조(근로조건 및 조합 활동권리 저하금지) : 노동을 근로로 (명칭변경)

제6조(규정제정과 개폐) : 사전합의 범위 축소, 통보기간 축소 (개악)

제7조(성실의무) : 법 수준 (문구수정) - 법 일반

제8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 법 수준 (문구수정) - 근기법

제9조(정당한 조합 활동의 보장) : 법 수준 (문구수정) - 노동법

제10조(징계요청) : 결과 통보 기한 삭제 (개악) -

제11조(조합 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 범위 축소, 상급단체 회의 삭제 (개악)

제12조(조합간부 인사이동) : 범위 축소 (개악)

제13조(회사내 홍보활동 보장) : 시설물 이용 시 사전협의로 후퇴 (개악)

제14조(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 : 법 수준 - 노동법

제15조(노조전임자 처우) : 원직복직에서 원사업소로 후퇴 (개악)

제16조(공직취임) : 노동조합 상급단체로 축소 (통합 개악)

제17조(조합활동의 편의도모) : 사무실 제공의무를 선택사항으로 후퇴 (개악)

제18조(조합비 일괄공제) : 법 수준 - 근기법

제19조(자료제출) : 노동을 근로로 (명칭변경)

제20조(쌍방통지 의무) :

제21조(경영공개와 경영자율) :제22조(이사회 공개) : 심의안건 통보를 조합원 관련사항으로 축소 (개악)

제23조(우리사주) : (통합)

제24조(스톡옵션) : 삭제하고 (통합)

제25조(인사원칙) : 사전 협의 삭제하고 법 수준으로 (통합) - 근참법

제26조(정원 및 조직) : 협의 거쳐 시행 삭제하고 법 수준 (통합) - 근참법

제27조(직무관리) : 협의 거쳐 시행 삭제하고 법 수준(통합) -근참법

제28조(직무분류) : 법 수준으로 (통합) - 근참법

제29조(인사위원회 의견 개진) : 삭제하고 (통합)

제30조(채용) : 순직자 가족 특별채용 조항 삭제 (개악)

제31조(근로자 추천) : 조합의 근로자 추천권 삭제 (개악)

제32조(수습기간) :

제33조(초급간부 승격) : 삭제하고 (통합)

제34조(7직급 및 8직급 인사관리) : (문구수정)

제35조(근무평가 및 공개) : 삭제하고 (통합)

제36조(정년퇴직) :

제37조(명예퇴직) : (문구수정)

제38조(휴직조건) :

제39조(휴직기간) :

제40조(휴직의 사전통고) :

제41조(휴직중의 급여) :

제42조(재직년수 가산) : 제43조(복직) :

제44조(포상) :

제45조(징계사유) :

제46조(징게절차) :

제47조(징계 입증책임) :

제48조(징계 종류) :

제49조(퇴직 및 해고) : 노동조합 활동을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변경 (문구수정)

제50조(해고 등의 제한) : 법 수준 - 근기법

제51조(부당징계 판정시 조치) :

제52조(징계 해제) :

제53조(고용안정위원회) : 삭제하고 통합

제54조(조합원의 신분변동) : 통보일 50일로 단축 (개악)

제55조(인원 충원) :

제56조(근로조건의 결정) : 내용 수준으로 볼 때 (불필요)

제57조(근로조건의 명시) : 내용 수준으로 볼 때 (불필요)

제58조(균등처우) : 법 수준 - 근기법

제59조(임금) : 직원을 조합원으로 (문구수정)

제60조(임금의 종류) : 노동을 근로로 (문구수정)

제61조(상여금) :

제62조(임금의 변경) :

제63조(임금인상) :

제64조(최저임금) : 별 이유 없이 (삭제)

제65조(승호) :

제66조(수령권자) : 법 수준

제67조(임금지급) : 법 수준 - 근기법

제68조(남녀동일임금) : 법 수준 - 근기법

제69조(결근) :

제70조(임금의 임의공제금지) : (문구수정)

제71조(비상시 급여지급) :

제72조(퇴직금) : 법 수준

제73조(노동시간) :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문구수정)

제74조(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 : 야간근무수당 0.1% 삭감 (개악)

제75조(공휴일, 정휴일) : 근로자의 날로 (문구수정), 지정휴일을 금요일로 (개선)

제76조(연차휴가) : 통상임금으로 법 수준 (문구수정)

제77조(경조휴가) : 한수원 수준으로 후퇴 (개악)

제78조(질병휴가 및 질병결근) :

제79조(공가) : 회사의 업무 및 회사가 제기한 사건으로 축소 (개악)

제80조(장기재직휴가) :

제81조(자기계발지원) :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음

제82조(퇴직준비 휴가) :

제83조(휴가일수 산정) : (문구수정)

제84조(인권보호) : 법 수준 - 헌법

제85조(개인정보의 보호) : 법 수준 - 개인정보보호법

제86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 법 수준 - 근기법`남녀고용평등법

제87조(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 법 수준 (명칭변경) - 남녀고용평등법

제88조(교육`배치`승진 등의 평등) : 법 수준 - 남녀고용평등법

제89조(정년`퇴직`해고에서의 차별금지) : 법 수준 - 남녀고용평등법

제90조(직장 내 성폭력의 금지와 예방) : 법 수준 - 남녀고용평등법

제91조(보건휴가) : 법 수준 (명칭변경) - 근기법

제92조(산전`산후 휴가) : 법 수준 - 근기법

제93조(보육시설 설치) : 법 수준 - 영유아보육법

제94조(복지후생의 원칙) : 종업원을 조합원으로 (문구수정)

제95조(복지후생시설) : 삭제하고 (통합)

제96조(복지정책) :

제97조(사내근로복지기금) :

제98조(서클활동의 보장) :

제99조(피복) : (문구수정)

제100조(공제회) :

제101조(고용보헙가입 등) : 법 수준 - 고용보험법

제102조(주택자금) :

제103조(교육) : 교대근무 교육 사전 협의 삭제 (개악)

제104조(신입사원에 대한 조합교육) :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개악)

제105조(교육 중 신분보장) : 삭제하고 (통합)

제106조(조합원교육 등) :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 (개악)

제107조(안전과 보건관리) : 법 수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법 수준 (문구수정) - 산안법

제109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 : 법 수준 - 산안법

제110조(보건시설) : (문구수정) - 산안법

제111조(안전보건교육) : 법 수준 - 산안법

제112조(작업 중지 및 안전보건조치 등) : 법 수준 - 산안법

제113조(건강진단) : 법 수준 - 산안법

제114조(의무시설) : 법 수준 - 산안법

제115조(유해`위험작업) : 법 수준 - 산안법

제116조(업무상 재해) : 법 수준 - 산안법

제117조(재해발생시 대책) : 법 수준 - 산안법

제118조(재해보상과의 관계) : 법 수준 - 산안법

제119조(보상) :

제120조(의무실 설치 및 구급시설) : 법 수준 - 산안법

제121조(단체교섭의 원칙) : (불필요)

제122조(교섭의무) :

제123조(교섭의 범위) : 법 수준 - 노동법

제124조(교섭위원)

제125조(교섭위원 근태협조) : 삭제하고 (통합)

제126조(교섭절차) :

제127조(교섭회의) :

제128조(교섭공개) :

제129조(보충협약) : (문구수정)

제130조(협약의 해석) : 법 수준 - 노동법

제131조(협약갱신) : (문구수정)

제132조(노동쟁의의 원칙) : 조합의 교섭 권리를 회사에게도 부여 (개악)

제133조(조정) : 법 수준 - 노동법

제134조(쟁의활동 보장) :

제135조(비상시 협력) : (불필요)

제136조(노사협의회 구성) : 본부에 반하는 지부노사협의회 결정 무효 (문구수정)

제137조(합의사항 이행) : (불필요)

부칙 제1조 :

부칙 제2조 :

부칙 제3조 :

부칙 제4조 : 경과조치로 (일시적 필요 조항)

 

 

단체협약의 내용은 그 노동조합의 투쟁의 성과를 그대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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