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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3교대, 프랑스의 5주 유급휴가제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6)

제2발 2012.02.22 조회 수 1411 추천 수 0

제46조 근로조건은 회사와 조합이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다. 어쩌면 계급간의 근원적인 힘의 불균형관계를 은폐하고 있기도 하다. 마치 노동자와 자본가는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롭게 협정을 체결하는 것처럼. 노동자는 자본가가 폭력으로 강제해서 태어난 계급이다. 마치 노예주가 노예를 만들고 노예사회를 유지시켜왔듯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려면 계급과 그 계급관계를 떠받치는 권력이 사라져야 가능하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은 각자가 동등한 지위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것은 곧 계급 없는 사회를 말하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위 조항은 명백한 자기기만이다.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제48조 회사는 조합원으로서....노동조합의 가입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현재 발전회사들은 발전노조 조합원들에게 차별을 가하려 한다. 어떤 무식한 간부직원은 탈퇴를 전제로 이동에 대해 언급하거나 승진에 유리한 평가를 내비치기도 한다. 앞으로 복수노조가 시행되어 노동조합을 이유로 차별에 대한 판단이 더 엄격해질 것이다. 모든 사항에 있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의 비례관계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은 경우 차별로 간부직원들은 언제든지 고소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평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발전회사들이 이미 평정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활용한 이상 근무평정 그 자체를 폐기하는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구 단체협약 제64조 회사는 최저생활비 이상을 기준으로 한 임금제를 실시하되 물가변동에 따라 개정하여 조합원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한다.

 

현 단체협약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이후에는 이 조항을 다시 살리되 다음과 같이 좀 더 보강해서 쟁취할 필요가 있다. 회사는 최저생활비 이상을 기준으로....당해 물가인상률은 당연히 인상하고 더하여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을 반영하여 임금을 매해 인상해야 한다. 각각의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한다.

 

제62조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구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이 ‘노동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구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위에 언급된 노동시간은 법에 명기된 사항이다. 이런 단체협약이 있고 법에도 주5일제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발전교대근무자들은 주42시간 초과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투쟁과 더불어 5조3교대 시행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63조 회사는...야간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지난 2011년 임금협약에서 개악된 조항이다. 야간근무수당의 법적 최저기준은 50% 할증이다. 원래 60% 할증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법적 최저기준으로 하향시켰다. 사실 야간근무수당은 갈수록 무겁게 해서 자본가들이 야간근무를 시키면 오히려 막대한 손해를 볼 정도로 할증을 높여나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야간노동을 철폐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64조 회사는...다음..임금산출의 근무일로 한다....사창립 기념일(4월 첫 번째 금요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5.1)....

 

먼저 구 단체협약에서는 유급휴일이 특정날짜로 정해져 있는 것을 토일과 연계해서 휴일로 정한 것은 일보 전진한 것이다. 그러나 구 단체협약에서 노동절이라고 명기한 것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노동자가 자기계급의 투쟁일을 자본가들이 강제하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명기하는 한 노동자는 자기계급의 해방을 위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조합이지 근로조합이 아니다.

 

제65조 ...1년간 8할 이상 출근..15일의 연차유급휴가...3년 이상 근속한 자에 근속년수 2년에 대해...1일 가산하되....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한다.. 휴가를 줄 수 없을 경우에는...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소 12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유급휴가를 부러워한다. 1936. 6월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발하여 프랑스 노동자들은 사상최대의 거대한 점거파업을 하였는데 공산당의 중재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마티뇽 협정이 체결되었다. 자본가들은 노동계약제, 임금인상, 노동자대표 선거, 주40시간 노동제의 즉각 시행에 서명하였다. 이때 2주 유급휴가제도 함께 쟁취하였는데 이때부터 프랑스 노동자들은 긴 여름휴가를 떠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 이후 ‘56 3주일, ’69 4주일, 1982년 마침내 5주의 유급휴가제도로 정착되었다. 365일 자본가에 종속되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적어도 한 달쯤은 자기가 원하는 때에 그냥 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으리라. 프랑스 노동자들의 강한 노동자 정치의식과 권리의식 그리고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권리다. 휴가보상과 관련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제68조 ...근무한 것으로 간주....회사업무와 관련하여...출두할 때...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출두할 때...

 

회사를 기준으로 한 편파적인 조항이다. 회사가 조합원에 대해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가로 처리하고 조합원이 회사의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휴가 써가면서 하라는 것 부당하다. 노자간에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누군들 소송을 하고 싶겠는가?

 

구 단체협약에는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으로 나갈 때도 공가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현 단체협약에서는 삭제되었다.

 

제70조 회사는 ....설비의 계획예방 정비 시 노사협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유급휴가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언제라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거기에 맞추어 설비운전에 문제가 없도록 항상 준비해놓아야 한다. 휴가는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돈으로 보상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교대근무자들의 유급휴가를 계획예방정비기간으로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5조3교대 시절에는 교대근무자들은 더욱 수월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세월이 흐른다고 세상이 무조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이 조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시기에 그렇게 몰아서 쓰도록 회사가 압력을 행사한다고도 할 수 있다. 불필요하고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는 조항이라 폐기시키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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