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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최저기준인 법보다 상회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제2발 2012.02.15 조회 수 926 추천 수 0

 

제5조 ...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이 협약의 유효기간 중 임의로 조합 활동에 관한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먼저 구 단체협약에는 근로조건이 노동조건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5대 집행부가 단체협약을 합의하면서 ‘노동조건’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 ‘근로조건’이라고 문구를 수정하였다. 노동자는 ‘근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근로자는 자본가에 종속된 사람을 말하나 노동자는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본가정권은 5.1을 '근로자의 날‘라고 부르지만 노동자는 ‘노동절’이라고 부른다. 이것을 굳이 자본가 용어로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또 하나는 2011년 임금협약에서 5대 집행부는 야간근무수당 할증요율을 0.6에서 0.5로 삭감하자는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단체협약에는 ‘법의 최저기준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야간근무수당의 법적 최저기준 요율은 0.5이다. 회사는 기존 요율을 법적 최저기준으로 삭감하자고 무식한 요구를 대놓고 하였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 집행부가 이 단체협약 조항을 근거로 해서 사측의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회사가 강제로 요율을 법의 최저기준으로 강제했다면 그들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소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단체협약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라면 과연 무엇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조항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다.

 

제6조 ...회사는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한다. 다만, 불이익 변경 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단체협약에 반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체결 우 3개월 이내에 개정하고 ...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단 회사가 정하는 모든 취업규칙은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은 자동 무효가 된다. 또한 단체협약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의 최저기준을 밑돌지 않은 한 상회하는 모든 조항들도 법에 우선한다. 이렇게 단체협약은 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그것이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관계다. 이 두 계급의 적대관계는 법으로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 항상 놓이기 때문에서 이 관계는 힘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 두 계급은 서로 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제 규정들에 대해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5대 집행부는 ‘합의’를 ‘협의’로 바꾸고 불이익한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도록 합의의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켰다. 또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3개월 내에 반영해서 제 규정을 개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노동조합에 통보해야 하는데 그 7일 이내라는 시간적 제한을 없애버렸다. 앞으로 회사는 제 규정을 개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통보하면 되어서 노동조합은 소득도 없이 사측의 편의를 봐줬다.

 

제7조 성실의무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약속이자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준수하자고 다시 약속할 필요가 없다.

 

제8조 ...법으로 정한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회사는 이를 인정한다....지장이 없는 한 ... 청구한 시각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민주주의인 의회민주주의에서조차 의식을 갖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자본가들은 그들이 쥐고 있는 국가기관, 언론기관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착취가 가능하니까 말이다.

 

지난 10.26 보궐선거에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투표소를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노동자들이 출근하면서 투표할 시간대에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하여 투표변경장소를 알아보려는 것을 방해하였다. 일부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어떤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의 지휘아래 한나라당에 불리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직장인들의 투표를 방해하려고 기획했다고 추정한다. 그런 추정을 뒷받침 하는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사건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서버들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선관위가 증거인멸 작업에 들어갔다고 추정하고 있다.

 

사실 공민권의 행사는 이 조항에 적시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해서 회사에 그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하면 회사는 받을 수밖에 없다. 자본가들이 많은 노동자들이 투표하길 바란다면 내부 공문 한 장이면 끝난다. ‘투표할 분들은 회사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지 않도록 미리 투표 시간을 청구하여 주시면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공민권 행사도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아예 투표하면 회사에 찍히는 분위기다보니 거의 포기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려는 의지와 실천을 보여야 그나마 노동시간 내 투표가 가능하다. 모든 권리는 자신이 찾아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대신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 이 조항도 법으로 대신해도 된다. 혹시 법 조항을 넘어서 ‘공민권을 행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날 하루 유급 휴일로 처리 한다’고 노사가 합의하면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이 된다.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는 최저기준인 법을 상회하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야 의미가 있다.

 

 

제9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회사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다. 이것도 법적 최저기준과 같다. 따라서 이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이런 조항이라면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간부직원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간부직원을 보직에서 일단 해임하고 이후 사건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라고.

 

제10조 ...부당노동행위로 ..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조합은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도 개악되었다. 구 단체협약에는 그런 직원에 대해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 단체협약은 그런 통보기한을 없애버렸다. 싸우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간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징계를 요청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이 증명되지 않는 한 회사는 징계를 하고 노동조합에 정해진 기한 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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