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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다 웃도는 내용과 법에 없는 것들을 담아내야

제2발 2012.02.14 조회 수 812 추천 수 0

2. 발전노조 단체협약

 

 

1) 현재의 단체협약 체결의 경과

 

 

지난 2011. 3. 5 발전노조와 발전회사들은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합의를 하였다. 그러면 이때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과를 한 번 돌아보자면 구 단체협약은 2008. 9. 18자로 만료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은 2008. 7. 9부터 발전회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체결이 교섭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자 4대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서 2009. 11. 3 간부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회사는 11. 4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노동조합은 11. 6 필수유지업무 전면파업, 11.18 지부별 순환파업까지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채로 5대 집행부에 그 공을 넘겼다. 이후 5대 집행부는 쟁의행위도 없이 총 24회에 걸친 대표교섭과 실무교섭만으로 현재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얼마나 후퇴되었는지는 짐작이 갈 것이다. 구 단체협약은 141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현재는 12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2) 조항별 분석

 

 

전문 헌법의 기본정신과 노동관계법이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향상하고 노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각종의 미사여구를 빼면 전문은 ‘발전노조와 5개 발전회사는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라고 하면 끝난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입법정신은 자본가들의 노동자 지배와 착취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노동조건은 그 많은 노동자들의 역사를 통한 무수한 투쟁이 있었으나 개선과 후퇴를 반복할 뿐이다. 노자는 공동발전을 할 수 없는 계급적 적대관계에 놓여있고 자본가들은 단체협약이 있어도 노동조합이 그것을 지킬 힘이 없거나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매번 목격해왔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준수여부는 노동조합의 힘과 자본가들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 이게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역사적·현실적 관계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공장에서는 노동조합과 자본가 양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합의된다고 할 수 있다.

 

제1조 교섭단체 인정 ...교섭권을 보유하는 단체임을 인정한다..

 

한국은 복수노조가 도입되기 전에는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되는 기업별노조 체계였다. 그러나 기업의 합병과정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각각 독립적인 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이 통합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의료보험의 민주노총 전국사회보험노조와 직장의료보험의 한국노총 직장의료보험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점점 늘어났다. 지난 2011. 7월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을 설립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졌다.

 

발전노조에도 회사가 만든 기업별회사노조가 5개나 설립되었다. 따라서 산별노조인 발전노조를 포함하여 발전현장에는 모두 8개의 노동조합이 들어서게 되었다. 자본가 정권은 복수노조를 도입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끼워 넣어서 형식은 복수노조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복수노조를 부정하였다. 노동자들이 원했던 복수노조는 결사의 자유에 따라 모든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그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 이었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교섭권을 몽땅 모아서 하나로 제한하고 10%미만의 조직률을 가진 노동조합은 교섭권까지 박탈하였다. 이로써 아무리 복수노조를 만들어도 노동조합들은 교섭을 공동으로 해야 하고 소수노조는 자본가에 대항한 투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얼마 전에 남동발전회사에서는 남동노조가 2012년 임금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단체교섭 응할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를 낸 적이 있다. 노동조합 관련법에 10% 이상을 조합원을 가진 노동조합은 당연히 교섭단체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이다. 복수노조 하에서는 어떤 노동조합도 더 이상 유일한 교섭단체가 될 수는 없다.

 

 

제2조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회사가 정한 제 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는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이 조항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3조 본 협약은 당사자인 조합과 회사에 적용된다.

 

조합과 회사를 벗어나는 범위에 적용될 이유도 없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어떤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한 이 조항도 별 필요가 없다.

 

제4조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4직급(갑)4등급 이상...임원의 비서 및 자동차 운전원...본사 직원 중 인사, 노무, 감사업무 담당자...

 

2004년 단체협약에서 5-4직급 조합원들은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한 마디로 조합원을 회사 측에 빼앗긴 것이다. 당시 회사는 2002년 파업을 거치면서 중앙제어실의 발전대리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단체협약이었다. 노동조합은 최대한 조합원의 범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현재 발전현장의 직원구분은 본부장, 소장, 실장, 팀장, 차장, 과장,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들을 굳이 조합원 범위에 포함할 필요는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최대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적어도 단기 전략으로 차장까지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 팀장 이상은 이미 자본가를 대리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자본가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들의 업무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포함시키기 힘들다. 다만 자신이 팀장이상의 간부라고 해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의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태까지 그런 간부직원은 없었다. 혹시나 팀장들의 경우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약화되거나 그들의 노동조건이 극히 악화되어 노동조합에 집단적으로 가입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험에 처한 중간층 간부직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의 처지의 양면성으로 인해 독자적인 간부직원 노동조합의 설립은 실패한다. 차라리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워낙 구성원들의 기회주의적 입장으로 인하여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임원의 비서 및 자동차 운전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노동조합 집행간부들의 불철저한 노동자 의식을 반영한다. 즉 노동조합이 회사간부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는 사회 곳곳에 일하고 있다. 노동자가 없는 곳은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다. 자본가는 노동자가 일하지 않는 한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본가를 없애야 착취를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자본가들이 은폐하고 싶어하고 불편해 하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획득하지 않으면 그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하인이나 다름없게 된다. 노동조합이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자본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노동자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자본가들의 깊숙한 곳까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있어야 노동조합에 유리하다. 경찰, 군인, 검찰, 법원, 국가정보원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다. 이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자본가들의 기반을 잠식해나가야 노동자는 자신들이 주인 되는 세상의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전략을 염두에 두면 임원의 비서와 자동차 운전원이라고 해서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간부들의 노동자의식 결핍과 전략적 고민의 부족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어이없이 추가해서 내 준 것이 바로 본사 직원 중 인사, 노무, 감사업무 담당자들이다. 이것 또한 집행부의 노동자 의식 부족상태에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본가로부터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노동자가 자본가들을 위해 편의까지 제공할 정도로 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노동조합에 제외될 이유와 근거는 조금도 없다. 다만 그런 집행간부들의 노동자의식의 결핍이 초래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단체협약에서는 5-4직급 직원, 임원의 비서와 자동차 운전원을 다시 조합원으로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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