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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학암포 2012.02.07 조회 수 795 추천 수 0
 

발전노조 사상초유의 임원불신임을 보며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는 인자들이 입으로는 조합원을 외치지만 기실은 자신의 조직과 헤게모니만을 위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다.

노동조합이 위원장과 조직을 위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해 일한다는 대원칙을 준수한다면

발전노조 임원 불신임에 따른 중앙집행위원의 기능과 권리에 대해서는 명약관화 해진다


중집위원 권한유지 문제발생의 본질

1. 규약의 불분명

  서울지하철노조와 현대자동차지부 등 타 노조의 규약을 보면 임원불신임과 집행부 불신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규약에서 집행부 불신임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없기에 이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지하철노조는 집행부 불신임을 현자노조는 감사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발전노조 규약상 중앙집행위원의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앙위원회의 수임 기능이다. 중앙집행위원이 없어지면 중앙위원회의 기능도 약회된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관여하고 임명하는 각 종 위원회와 위원장이 호선한 선관위등 모든 기능이 중지되어야 한단 말인가? 이는 노동조합을 말아먹자는 말 아닌가?


3. 노동조합의 최대의 선은 단결의 기능이다

비록 중집위원은 위수사가 유고가 되더라도 노동조합의 기능유지를 위해 끝가지 최선을 다해 다음 집행부에 그 기능을 넘겨주어야 한다. 집행부 총 사퇴가 바람직했지만 비록 지금은 똥밭이지만 최선을 다해 밭을 일구어 주는 것이 진정한 일꾼이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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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
2012.02.07

5대 전 집행부 인자들의 주장과 행동을 보면 고등 수준의 발전노조를 초딩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같아서 댓글조차 달기 싫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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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2.02.08

이런 걸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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