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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정책활동 2 (고용, 구조개편, 악법)

제2발 2012.02.07 조회 수 896 추천 수 0

2) 고용부문

 

 

현재 정원대비 현원도 부족한 상태다. 발전회사들은 이 현원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에 대한 분석과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발전회사들은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구조조정적 조직개편으로 땜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동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원확대 사업도 그 논거와 명분을 축척해 나가야 한다. 종합하면 구조조정을 저지하면서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고 정원을 유지·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10년간 5개 발전회사 설비용량 및 조합원 수 증가율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설비용량(MWH)

33,050

33,800

34,720

37,200

38,240

조합원(명)

5,660

5,600

5,460

5,650

6,020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증가율

설비용량(MWH)

40,430

42,550

45,800

46,210

47,840

44.8%

조합원(명)

6,340

6,630

6,820

6,800

6,710

18.6%

 

 

현재 발전현장에도 하청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다. 이 하청업체들은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발전회사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업무용역화와 외주하청화를 고의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현장에서의 하청구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청과 용역을 없애고 발전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발전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발전회사 협력 및 하청업체는 한전KPS(정비), 한전산업개발(운탄), 일진에너지(계측정비), 대정기계(정비), 금화기공(정비), 하나에버텍(계측제어설비 경상정비) 등이 있다. 이 회사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회사 자체가 매년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2007년 주5일 노동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들의 노동시간은 42시간으로 변함이 없다. 주44시간 때의 4조3교대는 주5일제의 5조3교대로 나아가야 한다. 교대근무자들은 주 2시간의 초과 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회사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원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발전회사별로 다양하게 들어오는 정원감축 시도에 대해 정책실은 세세한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통일적 내용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들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세워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 등의 악법

 

노무현 정권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빼앗기 위해 직권중재를 대체한 악법이다. 이 제도를 폐기하거나 넘어가지 못하면 요구를 관철할 의미 있는 투쟁을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악법폐기 투쟁을 별도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되 그 과정에서 악법을 무력화해나가자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단단하게 모아지고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 모든 악법은 투쟁과정에서 무력화되거나 사멸한다.

 

4) 부당징계 및 손해배상, 가압류 등의 노동조합 탄압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서 하위 악법이나 법률을 악용하여 단체행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파업은 회사가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자본가 정권과 회사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막기 위해 각종 징계를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조합간부들에게는 물질적 손해도 가한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조직적이고 법률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있어야 한다.

 

5) 전력산업 사유화에 대한 대응 정책

 

전력산업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한전으로의 재통합도 있겠지만 국유화를 요구하면서 노동자가 발전회사 운영의 한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전력산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통제를 강화해나가야 공공재로서의 전력산업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 지난 10년간 개인 발전회사의 발전설비 점유율은 8.7%에서 16%로 두 배로 증가하였고, 지금도 개인발전회사들의 발전설비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당진화력이나 삼천포화력에서는 개인이 발전설비를 바로 옆에 세우도록 장려하면서 공동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까지 발전설비 사유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전력산업 사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발전 설비용량과 사유화 진행정도

년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한전과 자회사(MWH)

46,768

49,560

50,432

53,906

55,956

개인회사 (MWH)

4,090

4,240

5,620

6,054

6,301

사유발전소 점유율 (%)

8.7

8.5

11.1

11.2

11.2

 

년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한전과자회사 (MWH)

58,141

60,268

63,529

63,962

65,559

개인회사 (MWH)

7,372

7,998

8,961

9,507

10,518

사유발전소 점유율 (%)

12.7

13.3

14.1

14.8

16.0

 

이외에도 노동조합은 정책으로 생산해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정책실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정책실장은 당장에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정책적 과제를 수립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 정책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발전노조 활동가들의 정책 역량을 정책위원회로 모아내고 이들을 정책생산 활동에 참여시켜 노동조합의 장단기 정책과제들을 연구하고 토론해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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