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헷갈려라 조합비 징수 규약 개정

아리송 2012.02.03 조회 수 789 추천 수 0

 

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2개의 댓글

Profile
인천에서
2012.02.04

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Profile
해석
2012.02.06

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331 기업별 남동노조 잘한다. 우리도 한번하자 3 중부가 2012.06.01 2676 0
3330 서부노조 중앙위원 결의문 3 서부가 2012.06.03 1825 0
3329 今日의명언‡ 하수근 2012.02.05 781 0
3328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1 1 제2발 2012.02.06 763 0
3327 쌍용차 3차 포위의 날! 희망텐트촌 2012.02.06 757 0
3326 부러진 화살! 1 하이로 2012.02.06 795 0
3325 지식경제부의 주먹구구식 역량평가(발전회사 관리·기술본부장 줄 검증) 1 발전노동자 2012.02.06 1729 0
3324 발전노조 직무대행은 답하라! (아니, 신현규씨가 답하던가?) 2 찬성이 2012.02.06 1117 0
3323 터키원전수출, 다시 되살아난 ‘불씨’ 조합원 2012.02.07 743 0
3322 즉시 박종옥 집행부 일동을 사법 조치하고 제명하여야 한다 15 이상봉 2012.02.07 1338 0
3321 한전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을 반대한다! 사장들도 각성하라! 5 발전본사 2012.02.07 1322 0
3320 중앙집행위원(실장) 권한과 기능은 살아있다 7 학암포 2012.02.07 768 0
3319 업무비협조 18일차, 업무방해 5일차 박종옥 전 위원장 9 조합원 2012.02.06 921 0
3318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2 (고용, 구조개편, 악법) 제2발 2012.02.07 896 0
3317 제41차 중앙위 속개 해야죠? 3 조합원 2012.02.07 808 0
3316 중앙집행부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고 주장하는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의견 수렴을 하시고, 현장의 의견이 있으면 뭐라 말씀을 좀해주세요!! 필독 적극찬성 다시쓰기 2012.02.07 753 0
3315 장소, 일자 위원회 2012.02.09 954 0
3314 규약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 2 조합원 2012.02.08 734 0
3313 교육선전과 조직 그리고 위원회 제2발 2012.02.08 776 0
3312 검토 바랍니다! 제일은행 2012.02.08 73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