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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잘못되고 과도한 조항들

제2발 2012.02.03 조회 수 817 추천 수 0

2) 노무관련

 

 

제5조 직원은....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발전회사는 대놓고 발전노조를 차별대우하려고 한다. 조합간부라는 이유로 근무평정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물론 회사의 종속파트너임을 자임한 기업별 조합간부들은 오히려 우대하겠지만. 또한 공공연하게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차별하려고 애쓰고 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모든 발전회사의 업무에 대해 발전노조 조합원을 이유로 차별이 있었는지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에 따라 회사를 철저하게 감시해나가야 한다.

 

제7조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아니하고는.....휴직, 강격 또는 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009년 필수유지업무파업으로 해고·징계자가 10명에 이른다. 사유는 불법파업이라는 것인데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회사의 고소로 1심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 즉 형이 선고되지도 않았는데 회사는 사법부의 판단에 앞서 자의적으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2년이 다 되어서야 징계처분을 하였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자신들이 솔선수범 하여 어기고 있는 셈이다. 발전노조 10년 동안 3번의 파업을 했지만 단 한 번도 합법파업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법파업을 할 수 있는지 회사도, 재판부도, 자본가 국가도 알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제9조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부지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부지시에 따른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단체협약, 법령이 이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10조 직원은....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직원은 상사가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가 아닌 경우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 즉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파업, 집회, 활동에 참여하는데 상사가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상사의 말과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고소할 수 있다. 이런 상사에 대한 시정과 고소고발 정신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11조 직원은...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동서발전 사장 이길구가 악용한 조항이다. 사장 이길구는 당진화력 준공식에서 고액의 선물을 지식경제부 관료들에게 돌렸다. 그 선물은 윤리규정을 한참 벗어난 고액이었으며 때마침 이길구는 사장 연임이 결정되는 시기였다. 발전노조 파괴와 부당노동행위의 총 지휘자였던 이길구에 대해 동서본부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자 이길구는 본부장과 동해지부장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때 악용된 것이 바로 회사의 명예훼손 조항이었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공금을 뇌물성 선물을 사는데 사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조직구성원으로 당연한 권리임에도 이길구는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제19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을....일괄 또는 분할하여...

 

근로기준법 54조에도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쓰든 10분씩 6번을 분할해서 쓰든 30분씩 2회 분할하여 쓰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직원은.......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정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직원이 사업소 정문을 통과하는 시간부터 업무는 시작된 것이다. 어떤 공장에서는 근무시간이 9시인데 8시30분부터 작업을 위한 체조와 작업지시를 하였다면 30분 연장근무 수당을 주어야 하며,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 불법적인 조기 출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9시부터 출근해서 해도 되는 30분 동안의 체조와 작업지시 시간을 아끼려고 연장근무수당을 주어가면서라도 8시30분부터 하려고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일을 시키려는 저 본능, 그것이 바로 자본가들의 타고난 속성이다.

 

제31조 ...휴가........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가는 허가제가 아니다. 휴가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의 휴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단순히 업무상 불편으로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즉 휴가로 인해서 막대하고 즉각적이고 객관적 손실이 드러나야 가능하다. 따라서 휴가는 노동자가 제출하면 끝이다. 서면이 아니더라고 전화로 휴가를 통보하면 자본가는 인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 인지가 없었을 때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다. 어떤 정신 나간 간부직원은 마치 휴가 결재가 자신들의 권리이자 허가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 한마디로 완장 찼다고 허세부리는 격이다. 오늘 기분이 꿀꿀하다 그럼 과감하게 휴가를 사용하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권리가 되는 것이다.

 

제38조 당직근무자.....당직비를 지급한다.

 

이 조항은 시정되어야 한다. 당직비는 그 노동자의 일할 계산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야간에는 야간근무수당을 법대로 지급해야 한다. 법정 수당을 주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한 시간을 휴일로 지정해서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직근무는 노동자의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다.

 

제45조 출장명령

 

비리의 온상이다. 출장가지도 않았는데 출장비가 지출된다. 부서장의 뒷돈을 마련하려고 애꿎은 직원들을 거짓으로 출장 보낸다. 이제는 우리가 거짓출장을 거부해야 한다. 거짓출장을 강요하는 부서장이 있으면 이 부서장을 고발조치 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부패척결 공직사회를 지향하듯이 발전노조도 발전사업장 부패척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제50조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년은 연장되어야 한다. 이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환갑은 거의 지내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정년연장을 꾸준히 주장하여 왔으나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한전에서는 임금삭감을 통한 정년연장을 합의하였으나 그런 정년연장은 의미가 없다. 청년실업도 문제인데 정년연장까지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업은 청년들의 실력이나 정년연장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문제다. 3년 연장의 예외조항이 있는데 이 예외조항은 십중팔구 특혜로 전락한다. 이 특혜조항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제73조 직원으로서...회사의 체면을 손상....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징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조항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장이나 회사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구성원 누구나 그 행위를 알리고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일은 대개가 어용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이 한다. 이를 빌미로 회사나 사장은 체면을 손상이라는 말을 악용한다. 또 의도적으로 조합간부들에 대해 근무성적을 최하위로 만든다. 이렇게 막연하고 애매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78조 피복을 지급 받은 자는....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착용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장의 승인을...

 

참으로 과도한 조항이다. 회사가 지급한 피복은 그 피복을 입지 않을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의무규정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유니폼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옷도 제대로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없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자르러 다니는 경찰이 생각이 난다. 참으로 무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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