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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동수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

제2발 2012.02.02 조회 수 934 추천 수 0

 

제32조 직원으로서.....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회사는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무보직 시킬 수 있다. 과거 발전노조가 파업을 하자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간부직원을 무보직시켜 간부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적극 독려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회사는 직원 무보직 규정을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만약 노동조합의 힘이 더 약화된다면 조합간부나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무보직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악용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 무보직 조항이 적용될 때 노동조합의 합의를 받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해놔야 한다.

 

 

제43조 이동은 직원의 능력개발·적성배치 또는 특정 지식이나 경험의 체득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제까지 이동은 발전회사가 발전노조를 깨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동을 무기로 조합원들을 협박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발전노조를 탈퇴를 강요하였다. 이런 강제이동으로 많은 조합원들의 가족과 떨어져서 지금도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동이 어떻게 회사에 의해서 악용되었는지 이미 확인되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발전회사의 이동은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 한 1명도 못하도록 정해놔야 헌법에 정해진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이동의 조건으로 발전노조 탈퇴를 요구하거나 퇴직금정산을 발전노조 가입 여부로 차별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마땅하다.

 

 

제54조 4직급 직원으로 3직급 직원에의 승격은 ...실무자격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만, 회사가 필요할 때에는....사장이 특별승격 시킬 수 있다.

 

 

발전회사들의 승격제도는 이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었다. 낙하산 사장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승격시킬 수 있다. 어떤 간부직원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까지 한다. 따라서 기술자로서 역량이 부족한 자들은 대거 노무관리부서로 옮겨서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열을 올려야 승진할 수 있다. 이러니 개나 소나 다 간부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도덕적 권위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은데 무슨 놈의 간부직원이냐! 아니 사장 자기들도 줄 타고 내려왔으니 실력은 무슨 놈의 실력이라도 있겠는가? 손바닥에 눈금이 다 없어지도록 상사에게 빌어댔을 테니까! 자기가 한 짓 그대로 부하직원들이 하길 바라고 있으니 승격제도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제55조 승격예정자수는 ...... 사장이 결정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승격자의 빈자리로 인한 현장인원의 결원이 하루도 발생하지 않도록 승격예정자 수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제까지 사장들은 현원부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승격을 베풀어 왔다.

 

 

제57조 초급간부....임용평가는...

 

 

노동조합은 초급간부 임용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평가항목이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야 한다.

 

 

제66조 직원의 승급

 

 

발전회사들은 직원의 승급에 있어서 조합간부나 활동가들에 대해 근무평정을 통해 불이익을 주어왔다. 이것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근무평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아니면 노사 동수로 전 직원 근무평정제를 실시하든가 간부직원에 대한 평정을 조합원이 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제77조 근무평정........

 

 

노동조합은 근무평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는 작금의 현실을 인식하고 쟁쟁과 관리만을 위한 근무평정제도는 폐지하여 악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제127조 인사위원회 징계심의시 표결.....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인사위원회 노사동수를 구성을 요구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

 

 

별표5 선서 및 서약서

 

 

가. 상사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고 회사의 제반규정에 의거하여...

나. 업무수행상 의견은 수시 상신할 수.......그 채택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

 

 

노동자와 자본가는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계약과 관련된 일 외에는 시켜서도 안되며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서도 안된다. 즉 간부직원의 부당한 업무지시는 불법이자 따를 의무가 없다. 회사는 제반규정 중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단체협약을 벗어나는 규정은 자동무효이므로 강제할 수 없다. 업무수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간부직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 채택여부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며 회사 내부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그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불법적 선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2개의 댓글

Profile
내가사장
2012.02.02

니가 사장해라 그람 되지 뭔 말이 많노

Profile
내가사장
2012.02.02

내가사정이라는분

니가사업하라고하면사장이니

 

그렇 안되니 요구하는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나요구도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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