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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탄력`변형근로를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2발 2012.01.30 조회 수 1028 추천 수 0

제11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적용한다.

 

 

통계에 의하면 취업자 중 5인 이하 사업장에 30%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1,500만 노동자 중 약 450만 명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 이 법의 사각지대에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아르바이트 중·고등학생, 청소년 등이 고용되어 비정규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권리 상태에 방치되어 저임금과 산업재해에 무방비 상태로 되어있다.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의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노동자와 자본가의 노동계약서는 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과 취업규칙에 나타나 있다. 취업규칙은 자본가가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규칙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관련노동법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관련법규와 단체협약이 개정될 때마다 취업규칙은 그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지금 현실에서는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징벌이 난무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주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와 정직·감봉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나 강제휴직을 서슴치 않고 있다. 얼마 전에도 발전회사들은 2009년 파업을 이유로 조합간부 2명을 해고하고 8명을 정직에 처하였다.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징벌을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미친 듯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지만 자본가들에 대한 노동자의 주먹은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

 

 

제24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근로자 과반수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은 경우...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요건을 갖추어...해고한 경우...정당한...해고를 한 것으로...

 

 

김대중 정권은 ‘98년 경영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화하는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자본가들은 구조조정을 경영상의 이유로 삼아서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98. 7월 현대자동차 1,600명 정리해고, 만도기계 1,200여명 정리해고, 2001년 대우자동차 1,751명을 정리해고, 공공부문에서도 13만여명 정리해고, 2009년 쌍용자동차는 2천여 명을 정리해고, 2010. 12월 한진중공업은 200명 정리해고하였다. 이렇게 자본가들은 정리해고제를 도구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쌍용자동차 노동자 19명이 자살했다. 정리해고에 대항하는 투쟁은 자본가 국가의 경찰폭력과 회사가 고용한 용역깡패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정리해고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헌법에 보장된 일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의 집단적 투쟁도 병행되어야 정리해고제 폐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가 국가권력에 대항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리해고제 폐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제28조 ...부당해고 등을 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과연 노동위원회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노동위원회는 노동관련 사건을 다루는 노동부 산하기관이다. 형식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 3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와 공익은 자본가를 대변하기 때문에 2:1로 원천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혹시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자위원으로 나올 경우 거의 3: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노총 출신 노동자위원들은 의식구조는 사용자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전직 노동부관료들로 구성되어있다. 교수나 변호사도 간혹 섞여 있지만 대개가 노동부가 주는 돈이나 받아가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국가는 노동사건을 마치 중립적으로 다루는 듯이 위원회를 설립하고서는 이 기관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위원회는 중립적인 노동사건 판결기관을 가장한 노동자 통제기구라고 보면 맞다.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를 공평하게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자본가 편파성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려면 아예 노동법원 설립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40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거에 자본가들은 노동조합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취업을 방해해왔는데 그것이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대놓고 관리하다가 문제가 되자 지금은 더 은밀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 동서발전회사가 조합원들을 성향에 따라 배 사과 토마토로 분류한 서류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분류형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현장에서 버젓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권은 방조내지는 묵인을 넘어서 사주까지 하고 있다. 이를 주도한 동서발전회사 사장 이길구는 영포라인으로 들어온 낙하산 인사다.

 

제45조 ...근로자가...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자본가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노동력을 월 얼마로 사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약속한대로 한 달치 임금을 지불한다. 여기서도 분명하지만 자본가는 임금을 노동의 결과에 대해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하고 그 돈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금으로 지불한다. 여기에서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미 계약한 임금을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큼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51조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인데 자본가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임의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주는 32시간을 다른 한 주는 4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자본가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의 유연화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까지 불규칙하게 자본의 입맛대로 만들어 놨다. 이로써 자본가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렵게 되었다. 폐지되어야 할 조항이다.

 

 

제52조 ...업무의 시작과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서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즐겨 쓰는 방법인데, 아침 7시 출근한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업무량과 직장 분위기에 눌려 4시에 칼 퇴근하기가 어려운 약점을 노린 것이다. 현재 선택적 근로제는 2시간 초과노동을 공짜로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오전 11시에 출근해서 오후 8시에 퇴근하는 선택근로제라면 노동자들의 호응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선택근로제는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니까.

 

 

제54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조합원과 조합간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지난 2011년 임금협약에서 발전회사들은 이 법을 이유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삭감을 주장하고 관철시켰다. 사실 법은 최저기준인데 최저기준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요구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그런 요구에 응했다. 야간근무수당의 요율은 일의 강도와 노동조건에 따라 자본가에게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요구하고 합의할 수 있다.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취업규칙을 작성하여...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제94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노동조합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취업규칙을...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5조 취업규칙에서...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의...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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