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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이 보고하는 위원장 불신임 이후 조합활동 경과

참관인 2012.01.28 조회 수 972 추천 수 0

1.18(수)

 

박종옥 집행부 불신임 (76.3% 불신임)

집행부가 직권상정한 규약개정안 부결 (39.5% 찬성)

 

 

 

1.19(목)

 

[회의]

부위원장(남부, 동서), 참관자 / 조합사무실, 남동본부장은 비전임자여서 불참

현상황에 대한 규정과 이후 조합일정 논의를 위한 회의

 

1) 상황에 대한 규정

 

위`수`사는 그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임명직인 실장들도 그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발전노조 업무에 대해서 권한있는 사람은 5개 본부장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5개 본부장 회의를 통해서 남부본부장을 회의 소집권자와 대표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면 중앙위 소집과 위원장 유고로 인한 조합업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다.

 

2) 결정사항

 

1.20 10시에 부위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소집권자와 대표부위원장을 정하도록 하다.

 

 

 

1.20(금)

 

오전 10시에 소집된 부위원장 회의는 중부와 서부 본부장이 불참하여 부득이 하게 3명의 부위원장 (남부, 동서, 남동)의 의견으로 남부본부장을 소집권자와 대표부위원장으로 정하다. 남부 본부장을 소집권자로 한 것은 동서와 남동 본부장은 본부 직무대행이고 남부 본부장은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위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회의]

부위원장(남부, 동서), 참관인(조합원), 남동본부장은 비전임자여서 불참

 

불신임 당시 주장했던 발전노조 조기정상화를 위한 조합의 일정을 논의하다.

2.8 중앙위 개최하여 1)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2) 조직개편안 3) 규약개정안 4) 조기선거 일정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지난 41차 중앙위에서 구성된 조직개편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직개편안을 기초로 하여 1차적으로 내부회의(중집회의) 토론을 거처 중앙위에 초안으로 제출하기로 하다. 그 중집회의(토론회)를 1.26 오전10시에 개최하기로하고 가능한 조합원들이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다.

전 집행부에 홈페이지 규약개정 커튼을 내리고 비밀번호를 인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1.25부터 업무인계를 받기로 하고 그 내용을 박종옥 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하다.

 

 

 

1.25(수)

 

[회의]

부위원장 (남부, 동서, 남동), 참관인(조합원)

 

박종옥 집행부는 남부본부장이 직무대행이 아니어서 업무인계를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밝히다.

이에 따라 남부본부장을 소집권자로 하는 중앙위 소집요구 동의서를 받아 중앙위를 하기로 하다.

논의 끝에 2.1 중앙위를 소집하여 최대한 조합업무의 공백을 줄이도록 하다.

 

 

 

1.26(목)

 

[회의]

부위원장(남부, 동서, 남동), 참관인(조합원)

 

1) 조직개편안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위원장과 사무처장 체제로 줄인다.

  5개 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상시적 결정권이 있는 본부회의체계는 없앤다.

  본부총회와 본부중앙위는 유지하되 그 권한을 대폭 줄인다.

  본부예산은 없애고 조합과 지부의 예산 배분은 4:6으로 한다.

  전임자 직무추진비를 삭감한다.

  각실, 위원회 사업규모 및 예산을 축소한다.

  중앙숙소를 1개로 통합운영한다.

  각 본부 방송차량을 처분한다.

  중앙 상근인력을 조정한다.

  재정자립기금의 적립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2) 조직개편에 따른 규약개정안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규약을 개정한다.

  조기선거 일정이 중앙위에서 확정되면 규약의 부칙조항으로 처리하여 한시적 적용한다.

 

3) 조기 선거일정안

   초안을 2.1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

 

 

 

1.27(금)

 

[회의에 따른 집행]

 

남부본부장이 중앙위 1/3의 서명을 받아 소집권자로서 중앙위원회 소집공고를 정책게시판에 공고하다.

 

제42차 중앙위원회

2.1(수) 오후 2시, 대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

안건 1) 직무대행 선임 2) 조직개편안 3) 각급 임원선거

 

 

위 보고내용을 회의에 참여한 참관인이 작성하였으므로 중앙위원과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메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으로 전달된 메일과 다른 내용은 메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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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31

근데 참관인이 마치 전지전능한 사람 같아요

도데체 누굽니까?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 있듯

불신임 주도측의 인사일 것 같은데

막연하게 참관인 하면 누군지 어찌 압니까?

또 한사람인지 복수인지도 알 수도 없고

일자별 진행상황을 자세히 쓴걸 보면 분명

현 사태를 주도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쓴것 같군요

참관인이 누군지 자세히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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