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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노동조합 1

제2발 2012.01.16 조회 수 740 추천 수 0

1.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나?

 

 

인간은 먹고 살기위해 협동한다. 그런 협동의 단위가 사회다. 협동의 목적은 먹고사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취하거나 만드는 것이며, 사회는 그것들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산하고(생산방식) 사회가 어떻게 분배하는(사실 분배방식은 생산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지를 묶어서 생산양식(공산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을 가진 자본(가)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자본가가 생산수단(원료와 기계와 돈)을 독점하고 그것으로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해서 그 노동력으로 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취한다. 그 이윤의 일부는 원금에 보태져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소비에 사용된다. 이것이 끊임없이 확대하고 반복하여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챙기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다.

 

 

이렇게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자본가가 이윤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조직이다. 이 국가는 경찰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대는 외부를 향하고 경찰은 내부를 향한다. 즉 군대는 자본가와 자본주의 체제를 외부적으로 방어하고 경찰은 내부적으로 지킨다. 노동자를 착취하는 체제를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바로 공권력을 가진 국가라는 조직에서 나온다. 국가의 물리력이 행사되는 경로를 보면 법이 제정된다(국회), 제정된 법으로 사회를 통제한다 (검찰과 법원),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조직을 구속하거나 깬다(경찰과 정보기구). 이 과정에서 경찰의 물리력이 부족할 경우 군대가 동원된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획득 및 감시활동을 끊임없이 한다(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

 

 

이렇게 국가라는 조직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통제기구를 두고 자본주의 체제를 방어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데 그 돈도 사실상 모두 노동자가 생산한 노동의 결과물로부터 나온다.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를 먼저 자본가가 이윤으로 몽땅 빼앗아서 그 중 일부를 최소생계비인 임금으로 지불하고, 2차적으로 국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빼앗아서 이러한 노동자 착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본가 국가는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니다.

 

 

2. 국가와 노동조합의 관계

 

 

임금노동자는 자본주의 체제가 낳고 재생산하는 착취당하는 계급이다. 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자기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굶어 죽을 자유만 주어진다. 자본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만든 것이 착취당하는 노동자의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가나 국가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노동자계급의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그들의 조직인 국가와 이해가 대립되며 그 관계도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동을 빼앗는 자본가나 그들의 조직인 국가와 공생하거나 화해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속일 수 없다. 그냥 노동자들의 힘이 아직 자본가와 그 국가를 없앨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는 지속되는 것이다.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노동자는 자본가와 그들의 조직인 국가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노동자의 파업과 이에 대한 국가의 탄압은 없어지지 않으며 물리적 탄압기구인 경찰과 군대 또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빼앗음이 없으면 빼앗김도 없고 그것을 강제할 조직도 필요 없게 되고 계급간의 적대관계도 생길 수 없다.

 

 

3. 노동자와 국회의원

 

 

자본주의체제는 자본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든다. 그들은 법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사회를 지배한다. 그 법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국회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4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는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200명은 지역에서 뽑고(지역구 국회의원), 100명은 정당별 득표에 따라 배분한다(비례대표 국회의원).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선택하고 지지한 국회의원과 정당이 법을 만든다.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법을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선거라는 대리주의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본가들의 이해를 관철하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보통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행위를 입법 활동이라고 하지만 이를 정치행위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지칭하여 직업정치인이라고 한다. 또 이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말하자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체를 운영하는 집행위원장인 셈이다(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같다). 그 국가기관에는 집행조직 최고회의체인 국무회의(노동조합으로 말하면 중집회의)가 있고 정부 부서별로 장관과 정부의 관료들이 포진해 있다. 국회는(노동조합의 대의원회) 각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치(법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가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전반이 정해진다.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빼앗아 간 것도 바로 국회였다. 얼마 전 필수유지업무제도 위헌소송에서 그 악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자본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식으로 중립을 가장한 국가와 국가기관들이 자본가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자본가에 대항 할 유일한 무기인 파업권의 상실은 임금저하, 고용불안, 노동조건 후퇴, 생활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제 정치는 4년 동안 하루만 제외해놓고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국민들은 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 하루 동안만 실질적인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의회주의 정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간접민주주의)라고 한다. 자본주의 국가 모두는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자본주의 국가가 직접민주주의를 하면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하루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자본주의체제에 의해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을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가 국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데, 그들이 365일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직접민주주의) 착취하는 자(자본가)는 그 설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는 의회주의 정치(대의제 민주주의)만이 가능하다. 직접민주주의는 노동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나 실제 가능한 민주주의의자 진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간접에서 직접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두고 사회의 진보라고 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항상적으로 직접적으로 정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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