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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2년 동안 부끄럽지 않았는가?

조합원 2012.01.12 조회 수 922 추천 수 0

박종옥 집행부는 웹자보 형식의 발전노동자 1.10일자에서

 

 

‘지난 2년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7년 만에 노사 단체협약 자율타결’

‘곡절 딛고, 4.1 % 임금인상 협상 체결’

따라서 ‘부끄럽지 않은 2년, 당당히 평가 받겠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선전하였다.

 

 

글자 그대로 집행부가 부끄럽지 않게 박수 받을 일을 했는데

그럼 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지부장 2/3이상이 위원장 불신임을 결의하고

끝까지 발전노조를 지키겠다고 남아있는 조합원 1/2 이상이 불신임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여 서명까지 하였는가?

 

 

집행부가 현장의 정서를 모르는가? 아니면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집행부의 공로를 몰라주는가?

 

 

박종옥 위원장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직도 일부 조직 잡기에 여념이 없는 선동세력들이 배후 조종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럼 과연 집행부의 주장과 자랑이 정말 사실이 그러했는가를 한 번 따져보자.

 

 

첫 번째 소제목 ‘7년 만에 노사 단체협약 자율타결’

 

 

뭘 물러서지 않았다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하여간 회사와의 대치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이해하자.

 

 

이 집행부가 들어서서 회사와 2번의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2011. 3월 단체협약과 12월 임금협약이다.

 

 

집행부는 7년 만에 노사 자율타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자랑하여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승패를 판단하는 잣대는 자율이나 타율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단체협약을 타결했는가가 기준이 된다. 2011년 단체협약은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것보다 후퇴하였고, 임금협약은 임금 4.1%인상을 대가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을 0.1% 삭감, 성과급 임금인상분만큼 삭감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1. 3월 단체협약 후퇴 내용]

상급단체 대대 참석 시 근태처리와 지부장의 근태처리 요청 권한 ‘삭제’

필요한 노동조합 사무기기 및 비품 제공 ‘삭제’

매월 조합이 조합원 변동사항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추가’

회사가 조합에 통보해야 할 이사회 안건을 조합과 관련된 것만으로 ‘제한’

고용안정 저하 및 신분변동 시 회사의 통보 의무기간을 90일에서 50일로 ‘단축’

회사의 임금공제 범위에서 조합결의에 의한 부과금을 ‘삭제’

신입사원 교육시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노동쟁의 기간 중 ‘회사의 교섭 요구권 추가’

이외에도 사측의 인사와 관련하여 세세하게 규정되었던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회사 인사에 대해 ‘개입여지를 축소’시킴.

 

 

집행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든 임금협약을 체결하든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을 협약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데, 박종옥 집행부는 그걸 조직하지 않았다. 물론 4대 집행부가 필수유지업무 악법 하에서 현장투쟁을 조직한다고 ‘맨날 출투하고 걸핏하면 중식집회 하냐’ 라는 핀잔까지 들으면서 조합원들을 조직하였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대 집행부는 4대 집행부가 못한 조합원 조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4대 집행부를 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현장조직(조합원 조직 작업)을 포기하였다. 현장 조직화의 성공여부를 떠나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다. 집행부의 사고방식이 이렇다 보니 조합원을 제쳐놓고 집행부만의 농성, 위원장만의 단식, 상당한 선전비용을 들이는 광고 등으로 일관하였다. 마침내 2011년 임금협약은 집행부의 교섭활동으로만 맺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조합원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활동이 노동조합의 활동인지 반성해봐야 할 것이다.

 

 

2010. 7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상당한 투쟁기금을 신문광고, 영화관 광고, 인터넷신문의 광고비로 사용하면서 선전으로 일관하였다. 사실 광고투쟁은 그냥 광고다. 교선실의 실무자가 만들든 아니면 외부 광고업체에 맡기든 돈만 있으면 언제라도 무엇이라도 가능한 일이다. 현장은 무너지고 있는데 광고는 넘쳐흘렀다.

 

 

박종옥 집행부가 이런 방식으로 조합 활동을 하는 이유는 2010년 선거 때 내건 ‘실속있는 투쟁’이라는 슬로건에 함축되어 있었다. 이 말의 뜻을 짐작하기는 하였지만 그 실체는 그들의 활동과정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조합원을 4대 집행부처럼 출근선전이니 집회니 하는 것으로 조직하는 것을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출근선전·집회 등을 하지 않고도(조합원을 괴롭히지 않고도) 실속을 차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현장을 방치하게 된 것이다. 현장 조합원을 조직해서 같이하는 투쟁을 하지 않으니, 집행부는 매번 자기들만의 농성·단식 등으로 일관하고, 교섭의 달인으로 선전되었던 박대원 수석부위원장의 교섭능력마저 부도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마침내 이 집행부가 투쟁도 교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탈퇴국면에서는 발전노조를 정리하는 듯 한 행위까지 연이어 하자 현장의 불신과 의혹은 극에 달하여 불신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애초부터 가능할 수 없는 ‘실속있는 투쟁’이라는 신기루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2년을 활동하다가 자기 파멸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발전노조 파괴의 주범 동서발전 이길구를 몰아내기 위해 선전비를 엄청나게 쓰면서 그리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밀어부쳤다. 이길구는 명백한 증거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상태에서(거의 다 된 밥이었다) 조금만 더 밀면 이길구를 사퇴시킬 수 있었다 싶었는데 집행부가 이길구와 노사합의를 함으로써 밥뚜껑을 어설프게 열어버렸다. 이길구는 일단 눈가림으로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고 노동조합은 결정적 무기인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면죄부를 주었다(이런 사용자들의 교활함은 노사교섭이나 투쟁국면에서 사용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식이어서 조금이라도 구력이 있는 조합간부라면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위기는 넘기고 보자. 물에 빠진 미친개를 구해주니 주인을 물어뜯는다는 말이 이에 해당된다). 이후 이길구는 발전노조 파괴의 선봉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이 때 조합원들은 이번에는 이길구를 쫒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을 잠시라도 가졌으나 그 합의서로 엄청난 실망을 하였고 이길구는 더 길길이 날뛰면서 발전노조를 깨나갔다. 그러나 여전히 투쟁은 집행부만의 투쟁으로 갔고, 현장은 방치되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항상 조직에 걸 맞는 투쟁 방식을 택해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단식이나 농성으로 일관하면 조합원으로부터 그 투쟁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현장에서 가서 조합원을 만나 조직해야 할 때 단식을 한다고 하면 누구도 그 단식을 투쟁으로 보지 않는다. 박종옥 위원장의 단식이나 농성은 한마디로 현장과 동 떨어진 단식이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위원장이 단식보다는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조합원을 조직을 했어야 했다. 기업별노조 저지투쟁 시 조합원들은 회사의 회유와 협박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의 조합원이라도 더 만나서 호소하고 조직해도 모자랄 판에, 현장조직을 현장 간부들에게만 맡겨놓고 자신은 자리 깔고 단식을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조합간부나 조합원들에게 공감을 얻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비쳐졌다. 위원장이 조합원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방식의 투쟁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은 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위원장이 당시에 적절한 투쟁방식으로 저지 투쟁의 노력을 했다면 남아있는 조합원들이 미치지 않은 한 과반수가 불신임 서명에 참여할 리가 없다. 예상대로 조합원이 회사의 탈퇴공작이라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위원장이 선택한 단식이라는 투쟁방식은 조합원들이 공감을 얻기는커녕 단식에 대한 의문만 증폭시켰다. 그러나 위원장과 집행부는 초지일관 그들만의 농성과 단식으로 일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현 집행부의 핵심세력과 지지세력들도 기업별노조를 주동하거나 발전노조를 떠났다. 특히 현 집행부 지지기반인 남동에서는 현 집행부 핵심인 본부장까지 나서서 기업별노조를 선동하고 남동노조의 위원장이 되었다. 위원장 소속지부에서는 기업별노조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왔고, 탈퇴하는 남동본부에는 1억원의 투쟁기금까지 지급되었다. 심지어 탈퇴한 자기편 사람들(여인철, 최효경, 김백수)에게 희생자구제기금까지 선지급하였다. 반면에 현장에서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해서 대놓고 활동하는 지부장들이나 본부장에 대해서는 규약·규정을 핑계로 어떠한 제제나 징계를 준적도 없다. 애써 눈감아 주는 것으로 또는 묵인·방조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일이 이렇게 되다가 보니 이제 조합원들은 이 집행부가 발전노조 사수투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발전노조 정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다수의 중앙위원들이 이것을 시정하려고 회의소집을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회의를 무산시키고 정회시켜 중앙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차단하였다. 일이 급박하게 전개되자 집행부는 노동조합의 일반상식도 다 던지 버리고 허겁지겁 위원장이 스스로 불신임하고 규약개정안까지 직권으로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집행부를 그냥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집행부는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2년, 당당히 평가받겠다고 한다.

당당할 것도 없고 평가할 가치조차 없어 보이는데, 물론 교훈을 위해 평가는 제대로 해야겠지만.

 

 

박종옥 집행부는 이명박 정권을 무척 싫어하고 욕한다고 들었다. 그러는 자신들은 발전노조의 집행부로서 어떤 행위를 해 왔는지 비교해보길 권한다. 앞뒤가 막히고 정해진 것도 지키지 않고 오만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이 보이는 행태는 다 똑 같다.

 

 

이명박을 한 번 보라! 그 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터지는 데도 이명박은 스스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옥 집행부도 한 번 생각해봐라! 연일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남아있는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2년’ 이라는 말을 염치도 없이 사용하다니!

 

 

거의 발전노조에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박종옥 집행부는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런 집행부는 강력한 물리적 충격을 줘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그 충격이 바로 불신임이다. 그래도 나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불신임을 당해도 이들이 반성적인 평가를 하고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조합원들에게 사과나 할까? 한 번 기대해 본다.

 

5개의 댓글

Profile
조중동
2012.01.12

김똥성아 니가 수고가 많~~~다.

남아있는 지부장이 니네편이라고

조합원까지 니네편이란 생각은 하지마라

조합원은 니편내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구성원이다.

우매한 너의 그 그릇된 생각을 조합원에게

말하려 하지말고 투쟁투쟁 그 투쟁이 얼마나

잘못되어 왔는지도 알아야되고

제대로 투쟁다운 투쟁을 함으로 조합원을 이끌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만 하지마라

 

네가 말하는 그 2/3 지부장들과

니 편들 뒤로 뭐하는줄 아냐?

좀 알아보고 다녀라

골프치고 회사간부에게 빌어붙어 히득거리지 마라고해라

현장순회는 왜 접었냐?

너네 충신중에도 기업별 못가서 안달난 사람 있는데

내가 말해줘? 말해줘?? 안해....니가 속상할까봐.

 

Profile
정리하자
2012.01.12

좃쭌썽은 당시 삼천포지점인가 어디에 근무하다가

삼천포화력본부로 전근왔단다.

당시 삼천포지점에서 대대적인 환송식을 했다는 후문이 있다.

꼴통 한명 보냈다고.....얼마나 좋았으면......

삼천포화력 전입 후 자재부는 쓰레기통인가 무시긴가

메일로 사업소로 발칸 뒤집어 놓았다고 한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정상인으로 추정된다.

지부장에 출마하여 낙선!!!

낙선 후 무시기 사건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문제였다.

감사 수검 중 회사 캐비넷에 있는 서류를 야밤에 몰래 빼내 복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향후 노민추 양아치들 행동의 교과서요 모태가 되었다.

회계장부를 몰래 빼내 불태우는 행위가 말해준다.

이것이 이후 해고의 사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름도 문서 절취!

감사 수검 중 감사가 회의실에서 갑자기 일어나 재떨이로 자기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폭력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결과가 나왔단다.

증인도 없지 증거라고는 박살난 재떨이 조각이 전부지......

거의 현장의 정설은 좃씨가 아마도 해고를 피하려고

재떨이로 자기 머리를 치고는 남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 정설이다.

삼천포화력 화장실 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발전노조 조합활동과 전혀 아무런 털끝만큼도 무관한

문서절취 및 회사명예 실추(재떨이로 머리를 자위한 행위)로 인해 해고되었다.

그런데 정말이지 더 우리를 웃기게 하는 것은

노민추 양아치들이 좃쭌썽을 살리기 위해 대의원 대회에서 숫자로 밀어 부쳐 아슬아슬하게

조합활동 관련 해고자로 인정한 것이다.

 

김똥썽이는 태안에서 업무태만으로 해고되었다.

진짜 이 양아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간단히 말해 전임도 아닌 놈이 잠시 와서는

회사일 좀 하는 흉내라도 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마저도 싫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짤린거다.

거의 무뇌아 수준임을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발전노조가 산다.

아니다. 발전노조 살기는 힘들고 조합원 속풀이라도 한다.

 

웃지 못한 발전노조의 치욕이자 노민추 양아치들의 과거다.

임기 겨우 두 달도 남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을 사주하는......

Profile
할말많다
2012.01.12

2003.10.06의 글

 

제목: 현 집행부는 이호동 아집에다 동문회 노조다.

 

나머지는 어리버리......신현규 사무처장은 대의원 대회 인준사항이 아니다..

좀 알고 떠들어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발전노조 칭립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의한 직적 선출로 선출하였던 직위이다

 

어떻게 해서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으로 사무처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가!

발전노조 규약에 있는가?

 

대의원대회 인준 사항이라면 간접 선출인데 전국전력노동조합 당시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였던 것과 무엇 다른가?

 

지금의 발전노조는 민주노조 건설을 외치면서 편법과 초법적으로 발전노조를 운영·유린하고 있다...

 

집행부가 하면 곧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답시고..

 

비판과 견제를 위한 건전한 제언은 노사협조주의요.. 어용으로 매도하면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고 있다

 

발전노조 집행부는 정통성을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이미 위, 수, 사 선출직 중에 위원장만 있을뿐이지 수석 분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오래전에 사퇴하였다..

 

발전노조 창립 총회시 이호동 위원장 단독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것이 아니라 수석부위원장 김순섭, 사무처장 김인과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것이므로 당시 조합원들이 이호동 위원장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부는 이미 정통성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김인 사무처장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집행부에 연락조차 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하다는데 이러고도 현 집행부는 민주노조 운운 외칠 자격이 있는가?

Profile
묘연
2012.01.12

김인이는 왜 행방을 감추었을까?

혹시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먹튀.....

역시 미스테리한 사건이구먼

Profile
남부조합원
2012.01.12

기존 단협 유효기간 : ’06. 9.19 ~ ‘08. 9. 18 (141조 : 전문, 본문 137조, 부칙 3조)

 

‘08년 7월 29일 제1차 단체교섭(2008년도 임·단협)

 

제6차 단체교섭 회의 : ‘08.12.03(수) 15:00∼12.04(목) 00:20

‘08.12.04(목) 15:00∼12.05(금) 02:00 남부발전회의실

○ 안건 : 2008년도 임·단협

○ 제3,4,5,6차 단협 실무교섭 합의사항 추인

○ 단체협약 갱신(안) 합의 : 65개 항목(누계 144개 항목 / 미합의 5)

 

※ 조합측 위원 : 의장 수석부위원장 신현규, 위원 중부본부위원장 박태환

위원 서부본부위원장 이윤모, 위원 남부본부위원장 송민

위원 동서본부위원장 김주헌, 위원 사무처장 이석정

위원 정책기획실장 유병철

 

※ 미합의 5개 항목

제4조 [조합가입 및 조합원의 범위] : 5-4문제

제11조 [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 대의원대회 년 3회 근태협조

[해고자 원직복직] : 조항 신설

제14조 [조합전임자 등] : 전임 증원(13→ 15명)

제28조 [직무분류] : 직군변경시 노조 합의

 

‘09년 5월 6일 제9차 단체교섭 / 유병철

‘09년 6월 30일 제10차 단체교섭 / 남윤철 ??????

 

‘09.10.12 중노위 조정신청

‘09.10.21 제1차 조정회의

‘09.10.23 제2차 조정회의

‘09.10.27 제3차 조정회의

‘09.10.28 조정중지 결정

 

’09.9.24 : 발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찬성율 : 52.2%)

’09.10.13 : 조합, 중노위에 조정신청 (조정기간 : 10.14~28)

- 조정중지 (10.27, 사유 : 노사간 현격한 의견차이)

‘09.11. 2 : 발전노조 파업돌입

- 1,033명 지명파업 전개 (단협쟁취 및 공기업 선진화 반대)

 

‘09년 11월 3일 제13차 단체교섭, 제4대 집행부 마지막 교섭

 

‘09.11.04 사측,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통고(노조법 제32조 3항 근거)

 

멍청한 집행부가 저지른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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