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 취지
발전노조가 발전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산별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약이
내포하고 있던 기업별노조를 조장하는 교섭권, 체결권의 위임 등 조합의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리하였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유명무실한 회의체를 삭제하였으며 현재의 조합상황에 맞는 대의원 선출방법과 임기, 각종 회의체의 기능 조정, 조합비 운용방법 개선과 과도한 기금 조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 동안 발전노조 규약상의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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