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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복원사업비(본부별 1억) 지급에 관한 사항

바로알기 2012.01.05 조회 수 689 추천 수 0

3. 조직복원사업비(본부별 1억) 지급에 관한 사항

 

지난 7월부터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각 발전회사에도 사측의 지원아래 기업별노조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발전노조 조합원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당시 약 2,500명으로 기존 조합원의 약 40%수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별노조 저지 투쟁을 계속했지만 사측의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별노조의 만행에 조합원이 하나 둘 협박과 불이익 감수를 견뎌내지 못하고 발전노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 및 본부 조합비가 7월 이후 적자가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조합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해 졌으며, 본부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조합비 운용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본부위원장 몇 사람도 중앙의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2011.9.7)총무실 보고에서 조합비 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투쟁기금 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서부기업별노조에서 주장하는 조합비 과다 공제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조합비 가압류를 염려하게 되었고, 지부조합비 문제, 본부조합비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부조합비 부족분 및 지부조합비 등을 감안하여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논의하여 차후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투쟁기금 규정에 의해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2011.9.22)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고 20011년 9월 27일 지급한바 있습니다.

 

[심의안건3] 투쟁계획에 따른 본부 지원에 관한 건

 

본부의 재정 악화로 인한 본부 사업의 어려움과 복수노조와 더불어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투쟁기금운용규정 제3조(기금의용도) ② 발전노조 일상적인 투쟁비 및 본부·지부 투쟁 지원비]에 근거하여 투쟁기금 지원에 관하여 논하여 주십시오.

 

1. 본부별 조직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본부별 각 1억을 투쟁기금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투쟁기금의 본부별 집행에 있어서 중부본부는 조직복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되는 남동본부외에 타 본부도 투쟁기금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남동본부의 경우 마치 중앙에서 기업별노조를 두둔하듯 지급했다고 하는데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내용이 있음에도 중앙집행부에 대한 무차별적 오해라 생각됩니다. 오래 전 동서본부의 기업별노조에 대응한 조직복원화 사업에도 1인당 10,000원의 기금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결코 그런 용도로 지급된 것이 아님에도 2011년 10월 12일 남동본부 중앙위원회에서 본부 중앙위원들의 지부분배를 결의하였고, 그 의결에 대해 박종옥 위원장은 남동중앙위원들에게 일일이 전화 및 면담을 통해 그런 식으로 집행되면 안 된다고 하였고 회수를 요청하였으나 집행이 진행된 것이며, 이 후 기업별노조 추진과정에서 일부 남동본부 집행부와 중앙위원이 탈퇴하는 과정일 뿐 결코 중앙에서 타 용도로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시 전 남동본부장은 탈퇴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직형태 변경 투표 부결이후 사퇴를 하였으며 평조합원으로 분당에서 근무하다가 11월 11일에 발전노조에서 탈퇴하였습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도 당시 문제를 제기하는 중앙위원들에게 시기의 적절성과 조합원 탈퇴 가속화 우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하였으며, 근로시간면제한도 해제나 징계가 기업별노조 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사퇴와 더불어 근로시간면제한도 해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앙위원장은 단식을 단행하며 남동본부의 조직형태 변경을 막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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