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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4 (조합의 업무와 활동 방해)

조합원 2011.12.25 조회 수 770 추천 수 0

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4

1.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주의, 경고, 권한정지, 제명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4

 

사건발생일 : 2011. 10. 21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중앙위원들이 회의소집 요건인 1/3의 서명을 받아 회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회의의 의장인 박종옥은 10.21 회의 당일 서로가 승복할 수 없는 재적인원 계산법으로 중앙위원회를 성원미달로 무산시켰다.

이후에도 중앙위원들의 여러번의 회의 소집요청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거부하였다.

 

관련규약

제84(징계와 종류) 1항의 4

6.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

노동조합의 각급회의체는 구성원들의 1/3요청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 의장이 되는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장은 회의요청을 무시하여 발전노조 회의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였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

2개의 댓글

Profile
노동자
2011.12.25

노민추 떨거지 들아! 발전노조 아주 작살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네들 사상이 뭐니? 

노동운동이야...조직운동이야?

앞에서만 말로만 단결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활동 좀 해라.

싸아가지 들아!

 

그 잘난 규약들 "발전노조 회계장부 사건"때는 왜 안써 먹었는데?

니네 편이라 그랬니? 개쉐이들아!

발전노조 박살을 내놓고 니네들끼리 남은 조합비 해쳐먹을라 그러니?

 

그냥 니네들 끼리 노조하나 만들어라! 씨ㅂ새들아!

하긴 새로만든 노조에는 수십억 조합비가 없지?

지긋지긋한 노민추 떨거어지들!

발전노조 끝장나도 니네 거어지같은 노민추란 조직은 발전노조 역사에 기억은 되서 좋겠네!

쓰으발 것들!

Profile
니민추
2011.12.25

노동자 니 말이 맞다.

박종옥과 그 지지세력들은 다들 기업별로 넘어갔지

사실 이제 남은 것은 노민추와 그 지지세력 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해먹을 게 더 있다고 아직도 남아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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