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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3 (반조직 행위)

조합원 2011.12.25 조회 수 692 추천 수 0

발전노조 규약 제83조, 제84조에 의하면

 

징계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회(권한정지와 제명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임)의 의결로 한다.

 

제84조(징계 및 종류) 1항의 4

1.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4조 2항 (징계의 종류)

제명, 권한정지, 경고, 주의

 

여기서 경고와 주의는 중앙위원회 의결사항이고

제명과 권한정지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사건 3

 

사건발생일 : 2011. 9. 26

 

사건관련자 : 위원장 박종옥

 

사실

여인철 전 남동본부장은 9.1 남동 중앙위원회에서 기업별노조 추진의사를 밝히고, 기업별노조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분당복합지부에서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9.22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의장 박종옥)에서 탈퇴작업 중인 여인철의 제안에 따라 투쟁기금 5억원을 각 본부에 1억씩 배정하여 조직복원 사업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다.

10.7 본부장 여인철과 영흥지부장을 제외한 모든 현직 지부장들이 주도한 기업별노조 전환 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

10.12 여인철은 남동중앙위원회에서 투쟁기금 1억원을 각 지부에 분배하였다.

각 지부에 분배된 투쟁기금은 탈퇴를 선언한 본부장과 지부장들에 의해 발전노조 조직복원에 반하여 사용되어 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원장 박종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규약

제84(징계와 종류) 1항의 4

6.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투쟁기금 운용 규정 제3조 (기금의 용도) 2와 3항

2항 발전노조 일상적인 투쟁비 및 본부, 지부 투쟁지원비

3항 기타 중앙위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

 

위반사항

여인철이 발전노조 탈퇴를 결심하고 탈퇴를 위한 할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인철의 투쟁기금 분할 요청을 받아서 투쟁기금을 탈퇴하는 본부와 지부조직에게 1억원을 배당하였다. 발전노조의 투쟁기금은 발전노조의 유지와 발전에 반해서 결의되었고 기업별노조 추진 본부장과 지부장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사건진행

아직 이 사건에 대해 조합원 누구도 조합의 회의체에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회의체에 위원장 징계를 공식으로 요청하면 그때 사건은 진행될 수 있다.

 

징계를 요청할 경우 처리과정

조합원이 위원장이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위원장 징계를 요청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건대상자라서 관련사안에 대해서는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없다.

징계심사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요구 결의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한다.

중앙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징계양정을 결정한다.

권한정지나 제명일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중집회의에서 논란이 있을 경우 차상급 회의체인 중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사하고 진행할 수 있다.

1개의 댓글

Profile
노동자
2011.12.25

노민추 떨거지 들아! 발전노조 아주 작살을 내놔야 속이 시원하겠지?

니네들 사상이 뭐니? 

노동운동이야...조직운동이야?

앞에서만 말로만 단결을 외치지 말고 진정으로 조합원들을 위해서 조합활동 좀 해라.

싸아가지 들아!

 

그 잘난 규약들 "발전노조 회계장부 사건"때는 왜 안써 먹었는데?

니네 편이라 그랬니? 개쉐이들아!

발전노조 박살을 내놓고 니네들끼리 남은 조합비 해쳐먹을라 그러니?

 

그냥 니네들 끼리 노조하나 만들어라! 씨ㅂ새들아!

하긴 새로만든 노조에는 수십억 조합비가 없지?

지긋지긋한 노민추 떨거어지들!

발전노조 끝장나도 니네 거어지같은 노민추란 조직은 발전노조 역사에 기억은 되서 좋겠네!

쓰으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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