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미가입자 임금협상 문의?

노조미가입 2011.12.19 조회 수 1599 추천 수 0

미안한데요 
전 갠적사유로 노조에 미가입상태입니다

미가입자에게도 임금협상 노조가입자와 동일 적용 되나요

5개의 댓글

Profile
그냥
2011.12.19

그냥 주는대로 받아라.

회사에서 알아서 주니깐

Profile
개돼지
2011.12.19

개돼지냐..주는대로 받아 쳐먹게..

Profile
보수규정
2011.12.19
0. 보수규정 부칙을 참조바랍니다.
0. 단, 비노조 가입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불이익[해임등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탈퇴시 복수노조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하거나, 제 3노조를 설립하여야 개인적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0. 고로, 현재 기업별노조에서 조합원 가입시 집행간부 마음대로 선별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규약에 의거하여 위원장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이 제한되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여부는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의 범위 (노조법 제2조제2호)
- 사업주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이고,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있어서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연인을 말함

- 사업의 경영담당자 : 그 사업의 경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자를 말함
·일반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사업부서(본부)의 장, 공장·지점·지사 등의 장을 의미

-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고용·해고·승진·전보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근로시간·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무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는 자,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
· 일반적으로 인사·노무·급여 등 담당부서의 근무자와 사업주로부터 직원에
대한 지휘명령, 근무명령,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관리· 감독자가 이에 해당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부칙 <2011.09.28>
제 1 조  제 2 조
이 규정은 2010.12.16부터 시행한다.
 

<script> </script>
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급 및 직능급은 종전과 같이 별표1, 별표1-1, 별표3 및 별표3-1을 적용한다.
2.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직원의 기본급 및 직능급은 별표11과 별표12를 적용한다. 단, 2009년 5.26 이후 입사직원은 별표11-1, 별표12-1을 적용한다.
Profile
쫄지마
2011.12.19

복수노조라 할지라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 조건이므로 교섭권을 갖은 노동조합은 다른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범위의 대상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결된 임협이나 단협이 공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조별로 인사,급여,기타 근로조건을 차별화하면 벌금문제가 아니라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복수노조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마련하면서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짓하다가 감방가는 회사측 이 생길듯합니다.

Profile
감사합니다
2011.12.20

감사합니다. 쫄지 않겠습니다. 답이 명쾌합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251 이명박 가카 헌정곡 쥐를 잡자 븡도사 2012.01.21 1118 0
2250 자꾸만 대안이 없다고 헛소리하는데... 5 서부조합원 2014.12.05 1118 0
2249 원주그린열병합 건설 본격화 중부 2011.05.07 1117 0
2248 발전노조 직무대행은 답하라! (아니, 신현규씨가 답하던가?) 2 찬성이 2012.02.06 1117 0
2247 김종훈 의원,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금지법안 발의 노동자 2016.11.03 1117 0
2246 집행부는 이런부분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1 조합원 2011.04.29 1116 0
2245 이집트 혁명 2주년 반정부 시위, 40여명 사망, 혁명 이행에 실패 참세상 2013.01.28 1116 0
2244 울산을 사고지부로 정해야 합니다 2 동서 2014.11.11 1116 0
2243 남동노조!! 니들이 싸인 안하면 막는건데? 쑈하냐?? 1 남동 2016.03.08 1116 0
2242 [최악의대통령 시리즈1] 교차로 2011.05.30 1115 0
2241 특별전형과 우선적 채용은 되살려야 한다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5) 제2발 2012.02.17 1115 0
2240 우리는 지금어디에 있나...... 3 2014.12.01 1115 0
2239 '개 풀뜯어 먹는 소리'를 읽고 조합원 2016.08.16 1115 0
2238 Y에게 1 숲나무 2014.06.30 1114 0
2237 서부노조 선거예측 4 여론조사 2015.02.23 1114 0
2236 MB측근 친인척 비리 복마전 노동조합 2011.10.10 1113 0
2235 중부도 연봉제 도입!! 1 확인 2012.11.07 1113 0
2234 유승재에 대한 소문 9 승재사랑 2015.02.15 1113 0
2233 교섭창구단일화 합헌결정, 자본의 꼭두각시 국민노총 노동과정치 2012.04.26 1111 0
2232 경북대병원, 행운의열쇠 카드뉴스 2 경북대병원 2016.07.13 111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