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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조합원은 발전노조조합원인가 안조합원인가?

이상봉 2011.11.28 조회 수 1230 추천 수 0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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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난버스
2011.11.29

음...

일단 양수에 계시던 분들은 발전노조를 탈퇴해서 한수원노조에 가입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법에 의한 노조분할 등이 아니므로 발전노조가 노조 자체 기금을 나눠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복지기금분할은 고용승계에 의한 회사대 회사의 절차이므로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헷갈릴수도 있습니다만

20111.1 당시에는 복수노조 관련 법률 조항이 발효가 되지 않고 2011.7.1부로 발효가 되었으므로

양수에 계시던 분들은 한수원 노조 가입하면서 발전노조를 탈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보입니다.

 

이젠 복수노조가 시행되었으므로 개별적으로 발전노조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당연히 아직 양수 조합원이 발전노조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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