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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에 눌려 민주노조를 포기한 남동노조(7)

민주노조 2011.11.24 조회 수 1617 추천 수 0

(앞에서 이어짐)

 

5) 분위기에 눌려 민주노조를 포기하고 주저앉은 남동노조

 

 

남동에는 이미 한국남동노조가 설립되어 있었다. 과거 전력노조 어용세력들이 세웠다. 그러나 회사, 조합간부, 조합원 모두로부터 외면당한 그들만의 노동조합이었다.

 

 

4개 본부에서 모두 기업별노조가 다수노조로 되어가자 남동본부는 스스로 그 분위기 눌리면서 주저앉았다. 오히려 남동본부장이 기업별노조 추진을 선동하였다. 현 집행부의 핵심기반이 남동본부였다. 본부장은 9.1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별노조로 추진의사를 비쳤다. 이에 참석한 중앙위원들이 의견이 반반으로 갈라졌다. 영흥과 영동을 빼놓고 본부장의 의사에 거의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나중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영동화력지부장도 기업별노조로 돌아섰다.

 

 

(여인철 본부장은 5대 집행부의 핵심세력이며, 3대 이준상 집행부에서 총무실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남동노조에서 위원장으로 출마하였다. 사실상 남동본부는 박종옥 집행부의 최대 지지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윤종원 영동화력지부장은 과거 전력노조 영동화력지부에서 집행간부를 지냈던 사람이다. 한 때 지부집행부 반대파로 부당전출을 당한적도 있다. 발전노조 10년 중 8년을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발전노조 사수를 외쳤었는데 하루아침에 기업별노조 추진으로 돌아서자 지부내부에서 반발하였다. 주변의 동지들은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기가 어려운가? 라는 자탄을 하였다. 주변 동지들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권유했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본부장은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기업별노조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였다. 현장 활동가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중간에 토론회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본부장의 기업별노조 추진은 갈수록 더 해졌다. 급기야 본부장은 조직형태 변경투표를 공고하였다. 10.7 조직형태 변경 찬반투표는 57% 찬성으로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특히 분당의 경우 위원장과 본부장의 소속지부이기도 하였으나 76%라는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지부별 기업별노조 전환 찬성율 (10.7)

지부

삼천포

영흥

영동

여수

분당

본사

조합원 수

366

335

144

131

106

99

찬성 (%)

66.9

19.6

69.9

70.2

75.8

90.2

 

 

본부장은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그러나 영흥을 제외한 지부장들은 투표에서 기업별노조를 주장하였고 압도적 찬성률을 조직했기 때문에 기업별노조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명분도 이유도 없이 투쟁기금 1억씩을 각 본부에 배분하였고 이 투쟁기금은 발전노조 탈퇴를 준비하고 있던 남동본부에 고스란히 넘어갔다. 남동본부장은 본부장직을 사퇴하면서 투쟁기금을 탈퇴를 선언한 지부장들에게 분배하였다.

 

 

남동노조는 자력으로 기업별노조 설립하겠다고 주장하고 탈퇴 작업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공문으로 엄정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하였지만, 다른 본부와 같이 회사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탈퇴 작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60%이상이 탈퇴하였으며 영흥화력지부만이 과반수 조합원을 지키고 있다. 끝.

5개의 댓글

Profile
남부
2011.11.24

이 연재물 절대 삭제하지 마라.

언젠가는 다시 읽어 볼 날이 올것이다.

義가 아닌 利를 쫓은 者.............

 

Profile
발전
2011.11.24

◦ 민주노총은 한미 FTA 국회 통과와 관련해 11. 23 긴급산별대표자회를 개
최하고,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등을 구실로 ‘11. 24 확대
간부 총파업’ 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함.
- 이러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
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
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임.
- 특히,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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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ㅁㅂ
2011.11.24

남부님 다 모아서 열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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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패
2011.11.26

남동기업별노조 투표결과 여인철 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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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패
2011.11.26

남동기업별노조 투표결과 여인철 위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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