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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부를 직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세운 중부노조 (6)

민주노조 2011.11.22 조회 수 1371 추천 수 0

(앞에서 이어짐)

 

4) 조합간부를 직업으로 아는 사람들이 세운 중부노조

 

 

2011. 1월 중부발전회사는 TDR팀을 구성하고 경영효율성이라는 미명아래 112명의 현장인력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미래성장팀”이라는 조직으로 잉여인력을 만들어서 인원 감축하겠다는 꼼수였다. 발전교대근무 보직을 축소하고 그 인원으로 “운전지원조”라는 조직도 만들겠다고 하였다. 정원은 그대로 두고 우선 배치전환을 하여 대기성격의 조직을 만들고 점차 그 인원을 빼서 정원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심산이었다. 사측은 4.18부터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예고하였다.

 

 

6월에 이르러 회사는 지부장들을 압박하고 기업별노조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약한 고리를 가진 지부장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지부장을 해왔거나(제주화력, 서천화력) 계속 지부장을 하려는(보령) 사람들이 회사의 조직대상이 되었다. 회사는 이들을 압박하였고 결국 보령지부장이 주도하여 6.23 본부 중앙위에서 기업별노조 설립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6.29 자신들이 내세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부기업별노조 준비 작업을 진행하여 7.23 중부노조를 설립하였다.

 

 

(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과 부관우 제주화력지부장은 발전노조 10년 내내 지부장이었다. 또한 이들도 정년퇴직을 1,2년 밖에 남기지 않고 있었다. 현장 동지들이 발전노조를 지키는 일을 못할 바에야 이제는 물러나서 명예롭게 퇴직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결국 이들은 우리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업별노조 설립의 주동자가 되었다.)

 

( 이희복 보령화력지부장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회의체에서 언제나 집행부를 비판하면서 목소리가 높았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기업별노조 선봉으로 나서자 주변의 동지들은 황당해했다. 물론 지부장 시절 그의 지부활동 방식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현장에서 상당했었다. )

 

 

마침내 인천화력지부장을 제외한 모든 지부장(보령, 서천, 제주, 서울, 본사)들이 기업별노조 추진에 나섰다. 그들은 직접 나서는 대신에 대리인을 내세웠다. 동서본부나 서부본부에서 보았듯이 투표로 돌파하기엔 위험이 따랐다. 따라서 이들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중부노조를 먼저 세우고 회사의 지원을 받아 탈퇴 작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사장은 현장방문을 핑계로 사업소로 달려가서 회사간부들의 탈퇴 작업을 독려하고 다녔다. 중부노조는 회사가 조직한 탈퇴자를 주워 담았다.

 

 

( 인천화력지부는 전통적으로 발전노조에서 최강의 조직력을 보유한 지부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활동가 층이 현장에 두텁게 포진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뿜어내고 있었다. 또한 5대를 거친 (1대 서강용, 2대 박태환, 3,4대 조진욱, 5대 김준석) 끊임없는 현장투쟁이 이루어진 결과 현장권력을 지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인천화력지부는 지금도 2/3 이상의 조합원을 유지하고 있다.)

 

( 5개 지부장은 이희복 보령화력지부장, 이복하 서천화력지부장, 부관우 제주화력지부장, 오세민 서울화력지부장, 윤재윤 본사지부장 )

 

 

중부노조는 안정된 고용, 안정된 복지, 대등한 노사관계, 사람냄새 나는 조직문화 등을 주장하면서 기업별노조를 선전하였는데 이런 구호나 주장은 선행한 남부노조의 선전물의 복사판이었다. 중부발전회사의 2011년 중점추진과제는 바로 성과연봉제였다. 노동현장의 통제를 강화하고 상시적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회사는 중부노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중부노조와 이해를 달리하는 기업별노조 추진세력의 일부가 중부공공노조를 설립하였다. 과거 2002년 발전파업 당시 중부본부장을 지냈던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 주도하고 있다.

 

 

중부본부는 보령, 서울, 제주 보궐선거로 지부장을 새로 선출하고 서천에는 직무대행을 임명하여 일단 지부를 정상화시켰다. 중부노조는 11.8 회사와 노사평화 선언을 하였다. 사장은 “이번 노사평화선언은 회사 설립 후 지속된 대립과 반목의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동반자적 노사문화를 정립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계속)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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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없다
2011.11.24

◦ 민주노총은 한미 FTA 국회 통과와 관련해 11. 23 긴급산별대표자회를 개
최하고,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이명박 퇴진’ 등을 구실로 ‘11. 24 확대
간부 총파업’ 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함.
- 이러한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여
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
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써,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임.
- 특히, 이러한 불법쟁의행위는 근로시간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노동계의 불법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여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쟁의행위 및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무노동무임금」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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