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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파워] 한미FTA 발전회사 민영화 논쟁 도화선 되나?

노동조합 2011.11.09 조회 수 2397 추천 수 0
한미FTA 발전회사 민영화 논쟁 도화선 되나?
송기호 변호사, “정부 민영화 정책에 따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종일 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발전회사 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종옥)에 따르면 수륜법률사무소 송기호 변호사에게 발전산업에 대해 한미FTA가 주는 영향 검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결과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문제이지만 문언의 의미에서 볼 때 설령 어느 한 개의 발전회사에 대해 100%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국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답했다.

 

송 변호사는 한전에 대한 100분의 40 초과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와는 별도로 발전설비용량(GHP)100분의 30까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같은 한도 안에서 매각을 실제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시장형 공기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가 지정된 것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 외국인에게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미FTA는 발전회사 민영화, 매각이라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로 발전 6개사를 시장형공기업 지정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의 발전회사 민영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지분 매각 절차 진행을 통한 발전설비 민영화 수순밟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분매각을 통한 한 두 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허용될 수 밖에 없다발전노조 파괴 및 기업별노조 추진의 이면에는 한미FTA 체결을 강행하며 발전소를 매각하려는 정부의 꼼수인 만큼 다시 하나로 뭉쳐 시련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전노조와 송 변호사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한국전력공사 지분에 대하여 외국소유비율의 총합은 발행주식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한전의 외국인은 보유주식 비율이 약 24%라면 추가로 16% 미만의 주식 보유만 가능한 것인가?

-현재 한국전력공사 지분 제한에 대해선 관련 국내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 취득 제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건은 한미FTA 자체라기보다는 이러한 국내법에서의 한국전력공사 외국인소유 비율 100분의 40초과 금지 규정이 완화되지 않고 유지되는 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제한이 유지되는 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FTA 체제가 도입되면, 한국은 일단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해 주면 이를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외국인 소유 지분을 100분의 45까지로 완화할 경우, 이를 다시 100분의 40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법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한미FTA가 발효되더라도 현재 한전의 외국인은 보유주식 비율이 약 24%라면, 외국인들이 추가로 더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은 16%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발전설비용량(power generation facilities)에 대한 외국 소유지분 비율의 총합은 지역난방용`열병합 발전 설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발전설비용량(GHP)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재 한전이 발전회사의 지분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한전)보유주식 비율이 약 24%라면 추가로 6% 미만의 주식 보유만 가능한 것인지?


 

-해당 조항의 영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aggregate foreign share of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cluding cogeneration facilities of heat and power(GHP) for the district heating system(DHS), may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total facilities in the territory of Korea.”

 

이 영문 조항은 관련 국내법령의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외국인 투자 통합공고).

 

위 영문을 해석할 때, 외국인의 한전 주식 소유 지분과는 관계없이, 외국인이 발전회사의 지분을 한전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발전회사 지분이 전혀 없다면, 설령 외국인이 한전의 지분을 약 24% 소유하고 있고 한전이 발전회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외국인은 한전으로부터 30%까지는 발전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의 시장형공기업 지정에 따라 한전에 대한 100분의 40 초과 불가 규정과는 별도로 발전설비용량(GHP)100분의 30까지를 외국 소유 지분에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앞에서 보았듯이 한전에 대한 100분의 40 초과 외국인 지분 소유 금지와는 별도로 발전설비용량(GHP)100분의 30까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도 안에서 매각을 실제로 할 것인가의 여부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의 시장형 공기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6개 발전회사가 지정된 것이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 외국인에게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설비 용량(GHP)100분의 30 이내에서 외국 소유 지분에 매각이 가능하다면, 현재 발전설비용량(GHP) 10.6%를 차지하는 남동발전이나 중부발전 등 1개 발전회사의 매각도 가능한 것인지요?

-이 문제는 앞에서 본 국내 법령,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외국인 투자 통합공고)”의 해석문제라 할 것입니다.

그 문언의 의미에서 볼 때, 설령 어느 한 개의 발전회사에 대하여 100%의 지분을 외국인에게 매각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국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발전산업 민영화 일지
’00.1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제정 및 전기사업법전부개정
’01.04 6개 발전회사로 분할
’02.04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수립
’02.07 민영화를 위한 남동발전 매각 추진
’03.03 경영권 매각중단
’04.04 증시상장 중단
’08.06 전기·수도·가스 민영화 중단 선언
’08.10 공기업선진화 추진
’09.10 전력산업구조를 KDI 연구용역 및 공론화 절차로 재검토하기로 결정
’10.07 KDI 연구용역결과 발표
’10.08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구조개편() 발표
    - 전력산업에 경쟁·효율·책임경영을 강화
    - 한전·한수원·화력발전5사 체제유지
    - 발전회사 시장형공기업 지정 추진
    - 화력발전5사 기업별노동조합 설립
’11.09.15 정전대란 발생
’11.11 한미FTA
- 대한민국 발전설비용량(power generation facilities) 100분의 30 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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