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어디선가 한미 FTA를 축구에 빗대어 설명한 글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펌글)

FTA 2011.10.29 조회 수 936 추천 수 0

어디선가 한미 FTA를 축구에 빗대어 설명한 글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어려운 용어가 난무하는 FTA 법 조항들을 축구에 대입하니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미국은 상하원과 대통령까지 한미 FTA 승인이 끝났습니다.

한미 FTA가 축구경기라면 이 게-임은 현재 미국이 승인한 대로 시행할 경우,

박지성 선수가 100명이라도, 맨유선수들이 몽땅 우리 팀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절대 미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축구를 예로 든 한미 FTA 독소조항 설명

 

원래의 FTA취지 : 양쪽에서 필요한 선수를 맞트레이드한다. 

 

 

독소조항 :

 

1. 래칫조항 : 한국팀은 전진만 할 수 있고, 수비를 위한 후퇴는 불허한다.

 

2. 네거티브방식 개방 : 한국팀이 수비할 곳을 미리 정해야 하고, 정해지지 않은 공간에는 수비수가 갈 수   없다.

 

3. 최혜국 대우 조항 : 우수선수를 영입하면 먼저 미국팀에 준다.

 

4. 국가제소권 : 미국선수가 드리블하다 혼자 넘어져도, 패널티킥을 준다. 

 

5. 비위반 제소권 : 미국팀이 원하는 만큼 득점을 못하면 패널티킥을 준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 한국팀이 넣은 골은 똑같이 다시한번 재현할 수 있어야 인정한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한국팀 응원단이 시끄럽다고 인정되었을 때 패널티킥을 준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다른 경기장에서 넣은 골도 이 경기의 미국팀 득점으로 인정한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팀 선수를 한국팀 멤버로 뛰게하는 것에 시합 중에 동의해야 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조항 : 한국 선수들이 반칙을 했을 경우 미국팀 감독의 재량에 맡긴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한국팀 골키퍼가 슛을 한번 막을 때마다 한국팀 골대폭을 50cm 씩 늘린다. 

 

12. 스냅백 조항 : 한국팀이 반칙을 했을 경우, 이 시합은 축구가 아닌 어메리칸 풋볼로 바꿀 수 있다.

 

기타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이 개그같은 상황은 100% 실제상황임.

 

아래, 실제 한미FTA 독소조항과 비교해 보십시오.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507180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249 발전노조 참 걱정입니다... 지리산 2011.05.09 762 0
1248 진짜 현장 조합원의 생각이 궁금합니까? 3 38조합원 2012.01.17 762 0
1247 정치방침과 노동조합 1 제2발 2012.03.30 762 0
1246 이제는 실패하지않는 진보가 되자 선거혁명 2012.03.30 762 0
1245 발전노조의 성명서를 보고 감동하였습니다. jmbyeon 2017.05.18 762 0
1244 알기쉬운 FTA[그래픽] 출처:민중의 소리 FTA 2011.11.08 761 0
1243 [십시일반-강좌안내]6/9(목) 평등과 협동을 향한 민주시민교육 십시일반 2016.06.01 761 0
1242 <정보>도움되는 자금계획~! 제일은행 2011.05.12 760 0
1241 그래도 가야지! 나다 2012.01.15 760 0
1240 게시판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훌륭한집행부 2012.01.08 759 0
1239 "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2012년” 토론회 초대 통합진보당 2012.03.30 759 0
1238 중국도 저러는데.. 우리는? 된장 2012.04.01 759 0
1237 [십시일반-강좌안내] 6/29(1강), 7/6(2강) 헌법과 시대정신 십시일반 2016.06.21 759 0
1236 존경합니다. 영감돌이 2017.05.18 758 0
1235 남부본부 하동조합원인 나의 선택이다 1 하동조합원 2012.01.16 757 0
1234 소중한 권리행사로 발전노조를 쿨하게 바꿉시다! 중부보령 2012.01.17 757 0
1233 장하준 교수 "복지논쟁...' 에 대한 단편의 생각 2 제2발 2012.01.10 757 0
1232 쌍용차 3차 포위의 날! 희망텐트촌 2012.02.06 757 0
1231 퇴직연금... 방갈리831 2011.05.09 755 0
1230 정치방침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2.04.02 75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