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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발전회사 정년퇴직은 다 글렀다...

Emrka11 2011.10.26 조회 수 1986 추천 수 0

지난 노무현 정권때 한미 FTA 관련 전력,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제외한다고 대문짝 만하게 발표했었다.

지금 까지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여 그 후 민영화는 우리와 전혀 무관한 얘기로 알고 있다.

 

그 후 정권이 바뀌면서도 한미 FTA는 꾸준히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뀐내용을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른다.

며칠전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측과 반대측간의 끝장 토론이 있었지만 평행선만 달렸고 진실된 내용은 많이 왜곡되고 있는 것 같다.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한미 FTA 독소조항에 우리 발전소 민영화 문제도 들어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일경우 전력,가스 등 기반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는 이를 막을 마지막 동력마저 상실했으므로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다.

 

과연 우리 직원들은 몇이나 GLOBAL 자유경제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참고로 민영화시 간부들은 승계보장을 받지 못한다. 직원들도 노조가 강력한 응집력을 갖고 있을때 한하여 승계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사건과 기타 민영화 과정을 보면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아래 인터넷 펌글을 참조하기 바란다..(독소조항 간단정리 중 1번과 9번이 우리와 관련된 직접적 내용이다.)

 

 

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 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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