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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 대의원에 바란다.

조합원 2011.10.19 조회 수 1130 추천 수 0


남동본부의 기업별노조 전환이 부결되었다.

 

기업별노조로 가자던 여인철 본부장은 사퇴하였다.

 

총회의 결정사항은 조직의 결정이 되었다.

 

이제 발전노조 조합원이라면 이 결정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다.

 

이 결정을 위반하는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모든 활동은 발전노조 규약에 의해 처리된다.

 

남동의 5개 지부장들은 여전히 기업별노조 추진의사를 회의에서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별노조를 추진을 위한 활동은 반조직행위로 규정되고, 조합은 규약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며, 반조직 활동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지체없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위원회에도 바란다.

 

남동의 경우 투쟁기금이 본부를 거쳐 지부에까지 배분되었다.

 

투쟁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한다.

 

투쟁기금 5억은 발전노조 조직복원사업이라는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

 

이제라도 중앙위원회는 각 본부에 투쟁기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남동의 경우에는 기업별노조 추진의사를 밝힌 지부장들이 아직 사퇴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은 발전노조의 투쟁기금을 손에 쥐고 있다.

 

명백하지만 그 투쟁기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정산이 필수적이며 회의체에서 결산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그 돈으로 발전노조 조직복원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조치 당할 수 있으며, 공금유용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앙위원회는 적절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남동본부는 기금이 유용되지 않도록 지부장들에게 기금 사용에 대한 지도공문를 보낼 필요가 있다.

 

회사의 노동조합 파괴공작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더욱더 철저하게 조직과 기금을 관리해야 하며 그 중심에 중앙위원과 대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2개의 댓글

Profile
조직
2011.10.19

남동본부 투표총회는 규약에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조직전환 찬반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남동본부장을 비롯한 지부장을 징계하자고

연판장 돌린 것을 기업별로 나가라고 내쫒은 격이다.

자기 조직도 똑바로 관리못한 남동을 제외한 4개본부 중앙위원들은

남동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Profile
조직1
2011.10.19

안타깝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멍하니 하늘만....도무지 모르겠네..

기금이 어쩌고저쩌고...막장드라마를 ...휴 한숨이....순서에 따라서..

중앙위원끼리 한판 붙것네그려...추한모습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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