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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민주노조도 있냐?

삼천포 2011.10.03 조회 수 1386 추천 수 0

본색을 드러낸 남동본부장

 

회사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길래

 

민주노조 깨고 해고자 버리고 가면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만들자고 억지주장을 하는가?

 

해고자도 그대로고 발전노조도 그대로 있는데

 

또 무슨놈의 민주노조를 만들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해고자 버리는 민주노조도 있었던가?

 

 천벌 받을 인간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건 회사나 하는 짓이지 노동조합이 할 일이 아니다.

 

지들끼리 조합원 몰래 많이도 준비했구나.

 

이런 놈들은 서부처럼 압도적인 부결로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을  응징하는 지름길이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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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2011.10.0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point1.gif조직형태변경 이란?

  •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의 실체적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 결합방식에 따른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 단위노조가 연합체조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 연합체조직이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point1.gif조직형태변경의 절차

  • 조직형태변경에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 즉,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과 조합원의 지위에 변경이 따르므로 조합규약의 변경이 있어야만 합니다.

point1.gif조직형태변경의 효력

  • 조직형태변경이 있은 후에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은 대내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단위조합에서 연합단체로 변경된 경우에는 각개 근로자 개인 가입형태에서 단위조합이 상부단체에 가입하는 형태로 대체됩니다.
    • 또한 연합단체에서 단위조합으로 된 경우에는 단위조합의 상부단체 가입형태는 해체되고 각 근로자의 개인 가입형태로 됩니다.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사용자나 국가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의무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출처(ref.) : 노동OK -
     
    남동은 좋겠다 맹비도 가져오고  ...  발전노조위원장은 자동 탈퇴되 기업노조가면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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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비라~~
2011.10.06

기업별 노조로 가결되면 남은 맹비 돌려줘야 하나요~ 여지껏 노조맹비땜에 모두 그 난리 친건가요??

맹비포기하고 기업별로 간 남부노조를 그래서 감싸줬나요~~ 분명한 건 맹비 안받더라도

앞으로의 10년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기업별이라도 가야하는 조합원의 뜻을 이제는 회사측 사주니까

배신이라고 하다가 맹비 가질려고 한다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발전노조를 지켜내고 회사통합을 주장하던 그들은 이젠 단식이다 투쟁이다 단협체결이다 하면서 1년 반을 보내고 갈갈이 찢게 만든 집행부를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건 무슨 이유죠~~ 해고자 문제를 그렇게 얘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기업별로 가면 어용이요~ 생존권 포기요~ 노동

조합을 말아먹는 불순분자로 모는 저의는 발전노조가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켜내는게 목적인 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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