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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동서발전의 명예훼손등금지가처분 결정 기각목록

노동조합 2011.09.02 조회 수 2213 추천 수 0

<기각목록>

 

o  노동조합 탄압 관련 표현

 

  가.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이길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가족과 떨어져 멀리 있는 사업소로 발령내겠다며 협박하고,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부당발령과 무보직 등으로 인권유린의 칼을 마음껏 휘둘렀다. 이길구 대표이사는 이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

 

 나. 이길구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o  기타

 

 가. 노조파괴, 인권유린을 일삼는 이길구 사장.

 

 나. 이길구 사장이 오로지 노조파괴에만 몰두하고 미쳐 날뛰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기각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송이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효를 선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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