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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원 '이길구 사장 노조탄압 주장' "명예훼손 아니다"

노동조합 2011.09.02 조회 수 1075 추천 수 0

법원 '이길구 사장 노조탄압 주장' "명예훼손 아니다"

발전노조에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일부 결정 …

“부당노동행위 선전은 명예훼손 아냐"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발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1일 회사가 발전노조(위원장 박종옥)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길구 사장이 연임을 위해 뇌물청탁 비리를 저질렀다',‘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되자 관련부서장을 해임했다고 국무총리실에 허위 보고했다',‘국민혈세 뇌물구입으로 흥청망청’과 같은 표현에 대해 “현수막·피켓·유인물을 게시·배포하거나 이같은 내용의 발언이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발송·언론매체 제공 등에 대해서도 금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1회당 100만원씩을 지급하게 해달라는 회사측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이길구 대표이사는 직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파괴, 인권유린을 일삼는 이길구 사장’과 같은 노조 탄압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발전노조가 (동서발전이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전자액자를 뇌물로 단정하고 피케팅 등을 하는 행위는 표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노조 탄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길구 대표이사와 박아무개 노무차장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박 노무차장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다”며 “표현에 과장되고 단정적인 문구가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종훈 노조 정책실장은 “재판부가 일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며 “전자액자 뇌물성 여부는 앞으로 다른 폭로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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