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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치원칙을 훼손하다.

숲나무 2011.09.01 조회 수 2235 추천 수 0

동서노조는 규약제정의 근거를 법에서 찾고 있다. 노동조합은 법을 만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어야 할 조직이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결성목표에 충실해서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노동조합을 경계로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내부는 규약이, 외부는 법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법이 노동조합의 규약까지 강제하거나 간섭할 권리는 없다. 그런데 동서노조는 스스로 법을 조합내부로 끌어들여서 규약제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동서노조는 노동조합의 자치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동서노조 규약 제6조 (사업) ④ 사회보장제도 및 노동3권의 확립에 관한 사항.

동서노조는 조합의 사업에 반하는 행동으로 조합활동을 시작하였다. 조합이 해야 할 사업으로 “노동3권 확립”이라고 규약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단협을 체결하면서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100%로 사측과 합의하여 노동조합 스스로 단체행동권을 포기하고 무쟁의를 선언하였다. 이런 악례는 앞으로 어용노조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동서본부에는 3명의 해고된 동지들이 있다. 물론 해고자들이 동서 어용노조에 가입할 일이 없겠지만, 조합활동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존 해고동지들의 가입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차단된 규약을 만든 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반노동자적이고 폐쇄적이며 배타적 집단인지를 알 수 있다.

 

동서노조 규약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이라 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을뿐더러 만일의 하나라도 악법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합은 자치원칙에 따라 자기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건 자본과 권력의 이해가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자본과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며 노동조합에 가입시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운다.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누가 노동자인지는 노동자들 스스로 판단한다.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총회 결정사항이다. 물론 경미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노조 규약은 규약의 제정과 개정도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규약 제정의 건이 총회에 부쳐지지 않고 대의원회 승인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동서노조 조합원들은 규약도 자신들의 손으로 제정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

 

동서노조 선출직 조합간부의 임기는 3년이다. 대체적으로 민주노조는 2년, 어용노조는 3년이다. 물론 임기를 가지고 단정할 수 없지만 과거 역사는 어용 조합간부들은 임기를 늘려서 자신들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발전노조 때 임기가 2년 이었는데 3년으로 늘린 것을 보면 이들의 임기연장도 그런 의도로 보인다. 회사도 자신들과 대립할 예측불허 조합간부의 출현보다는 말 잘 듣는 어용 조합간부가 조금이라도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득이다.

 

김용진, 박영주, 김현우, 서차교, 진현주, 정주필, 필승현, 이이우가 지금 발전소 현장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봐두시길.

 

동서노조 중앙임원 추천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계감사 : 손정수(일산), 심종월(울산)

중집위원 : 황현철(본사), 민동기(일산), 김춘기(당진), 김봉우(울산), 김희재(호남)

이들이 과거에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고, 지금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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