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조합비 부당징수와 관련하여

울산화력지부 2011.08.30 조회 수 3420 추천 수 0

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1996.6.26 노조 01254-460)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2004.04.10, 임금정책과-1249)요건을 보면 근기법과 노조법의 요건을 노조법으로 일원화하여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노조에서 조합비의 범위에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였고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찬반투표를

 

거처 규약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합비거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조합필증조차 교부받지못한 단체에서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동서노조(가칭)위원장인 김용진도 조합비 거출과 관련하여 대의원으로써  당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습니

 

다. 만약, 부당징수라고 한다면 저 또한 김용진과 같이 조합비 거출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으로써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징수하였다던 조합비를 4대 울산화력집행부에서 사용한 진현주 및 박영주를 비롯한

 

당시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단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489 연봉6천일때 5백만원 차이라.. 정산 2011.05.11 1203 0
488 중부 현투위 대단합니다. 6 서부 2011.05.11 1089 0
487 이번서명은 단순히 퇴직연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부직원 2011.05.11 836 0
486 서부 조합원 동지들께 묻습니다. 1 서부 2011.05.11 848 0
485 산별위원장성명서발표함 2 조합원 2011.05.11 939 0
484 남부는 본부 위원장이 안된다고 해도 서부 2011.05.11 819 0
483 발전임직원 [연5.5% 1억3천] 특별우대행사 발전본부 2011.05.11 848 0
482 서부본부와 남부 지부장들은 땡깡 부리지 마라. 9 방조제 2011.05.11 1193 0
481 중간정산만 찬반투표 합시다 1 제안 2011.05.11 796 0
480 서부 서명은 잘되어 가고 있나요? 서부 2011.05.11 780 0
479 남부본부장 사퇴 종용을 보며 4 남동발전 2011.05.11 1066 0
478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교섭권 위임 요구를 중단하라! 12 현투위 2011.05.11 1350 0
477 서명 좋은결과 1 서부 2011.05.11 934 0
476 퇴직연금도입 투표 기권자들 2 투표율 2011.05.11 943 0
475 간부직원 퇴직연금제 관련 설명회 개최 알림 2 퇴직연금제 2011.05.11 1081 0
474 보령지부 홈피>>>>중부본부 집행부에게 1 퍼온글 2011.05.11 966 0
473 미조직 노동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노동법 강좌 금속인천지부 2011.05.11 797 0
472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2 남부대의원 2011.05.11 821 0
471 조합원의 뜻을 따라야.. 1 남부 2011.05.11 855 0
470 서부직원 여러분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2 서부 2011.05.11 90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