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부발전 기업별노조의 공통점은…
“노조 설립신고는 안 났지만 임단협은 체결”
발전노조 “7월 이전 유일교섭단체 인정 합의 어겨”
한국동서발전과 한국남부발전에 새로 생긴 기업별노조는 공통점이 있다.
두 노조는 설립신고증을 받지도 않은 상태인 지난 6월 회사측과 잇따라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동서발전노조는 지난해 12월, 남부발전노조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지청에 설립신고를 냈지만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두 노조는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회사를 상대로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동서발전노조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노동부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도 내려졌다.
남부발전노조의 경우 이날 현재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회사측은 복수노조 허용 이틀 전인 6월29일 임단협을 체결했다. 설립신고증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설립 한 달도 안 돼 서둘러 임단협을 체결한 것이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남부발전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달 1일 다시 설립신고를 냈으나 곧바로 취소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을 받기 위해서 설립신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6월에 기업별노조와 임단협을 체결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와 발전 5개사는 올해 3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7월 복수노조 시행 전까지는 발전노조를 교섭권을 가진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명시했다.
이종훈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동서발전노조나 남부발전노조는 노조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단협을 체결했다”며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한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신의·성실을 위배한 것은 공기업 경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남부발전 노사가 체결한 임단협의 경우 효력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부발전의 단협 효력 문제는 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할 문제”라며 “복수노조 시행 전이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형동 변호사는 “‘이 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유일교섭조항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전에 새로 생긴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이 효력 유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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