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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동서발전, 발전노조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노동조합 2011.08.17 조회 수 1511 추천 수 0

동서발전, 발전노조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노조 "최소한의 노조활동조차 막아서야" 반발 
 

최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발전노조(위원장 박종옥)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사장 이길구)이 노조를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동서발전과 이길구 사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노조와 김대황 노조 동서발전본부장, 김호 동서발전본부 동해화력지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동서발전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발전노조가 기념품 제공 관련 허위사실을 개별적으로 또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전달함으로써 기사화하게 하고 노조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 신청인(동서발전·이길구 사장)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은 '공기업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범죄자', '공기업 사장이 정부를 능멸해 거짓보고를 자행'과 같은 표현을 예로 들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피켓·유인물 게시·배포, 인터넷 게재·이메일 발송·언론매체 제공 등을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종훈 노조 정책실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회사측에서 받은 고통은 어디에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정도 일로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는 6월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식 행사 기념품으로 고가의 전자액자를 구매해 지경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려다 국무총리실에 적발됐다.

 

노조는 "사장 연임을 위한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회사측은 "기념품 구입건은 본부 산하 건설처장이 최종결재권자로 사장은 기념품 구입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장 연임을 위한 로비활동을 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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