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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숲나무 2011.08.07 조회 수 1730 추천 수 0

중앙집행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

 

1. 동서본부 당진·울산 대표대의원의 중앙위원 자격문제

 

39차 중앙위원회(2011.4.8)는 이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약을 해석하였다.

 

기타토의

(안건1) 동서본부 중파 대의원 규약 해석에 관한 건

규약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2항에 의거 동서본부의 각지부 총회에서 선출시까지 중파 대의원을 인정한다.

 

규약 제30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당시 동서회사의 조합원 탈퇴 작업과 동서 어용노조의 설립으로 조합원은 거의 3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규약에 의하면 대의원은 50명당 1명으로 배정되고, 대표대의원은 200명 이상 지부에 한하여 1명씩 배정된다. 중앙위원회는 비록 조합원이 줄어들어 대의원과 대표대의원이 근거하고 있는 조합원 수에 변동이 생겼지만, 차기 지부총회까지 대의원 자격을 인정한다고 해석과 함께 그에 따른 자격유지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결정이 없는 한 대의원 자격은 유지된다. 동서본부 대의원자격에 대한 중앙위 해석은 별도의 결정이 없어도 다른 본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난 8.3 열린 제40차 중앙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새로운 결정을 한 바 없다.

 

따라서 동서본부 2명의 대표대의원(중앙위원) 자격은 유지되어야 한다.

 

2. 해복투 운영규정 제정, 해복투 위원장(의장) 선출과 임면의 문제

 

1) 해복투의 구성, 운영규정 경과와 관련 규약

 

해복투는 200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발전노조의 특별위원회로 존재하고 있다. 해복투는 매년 대의원회에 사업 집행결과와 계획, 예산과 결산을 대의원회에 보고하였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해복투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해복투는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해복투 성원들은 총회에서 위원장(의장)을 선출하여 왔다.

 

규약에 의하면 발전노조 정책위원장, 정치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하되,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해복투 위원장(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다.

 

정책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임면과 인준)

② 정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전노조 위원장이 임면한다.

 

정치위원회운영규정 제5조(임면과 인준)

① 정치위원장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되,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

 

규약 제46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2) 해복투 관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39차 중앙위원회 회의 결과 (2011. 4. 8)

 

안건2)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규약 제46조(특별위원회)에 의거 조합 산하에 발전노조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이하 ‘해복투 특별위원회’라 함)를 설치·운영한다.

해복투 특별위원회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사업비/특별위원회/해복특위)로 배정하며, 예산집행은 총무실로 일원화하여 집행한다.

해복투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은 차기 회의에 상정한다.

 

3) 중앙집행부의 해복투 관련 주장과 경과

 

중앙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6차 중앙위원회가 중앙집행위에 구성시기를 위임하였으나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는 구성시기를 결정한 바 없어서 39차 중앙위원회에서 해복투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을 결정하였다.

- 아직 조합이 인정한 해복투 운영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앙집행부는 해복투와 상의하여 운영규정안을 만들어 차기 중앙위에 상정한다.

- 해복투 위원장(의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39차 중앙위의 결정으로 인해 해복투는 형식상의 하자를 해소하고 설치·운영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운영규정안을 해복투와 상의해서 만들고 그것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득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그러나 중앙집행부는 제40차 중앙위원회에 운영규정안을 상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여전히 해복투 운영규정 제정과 그에 따른 해복투 위원장(의장)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7.25 해복투 임시총회가 열렸다. 해복투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으로써 개최된 총회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의 사퇴 결정에 대한 재고를 주문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해복투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총회가 끝나고 중앙집행부와 간담회가 열렸다. 해복투는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수석부위원장은 해복투 위원장은 발전노조 위원장이 임면한다고 하였다.

 

4) 여전히 남는 문제와 해결방안

 

중앙집행부의 몫

 

중앙집행부는 지난 39차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해복투 운영규정안을 40차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여전히 미해결로 문제로 중앙집행부의 몫으로 남아있다.

 

해복투는 여태까지 해복투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해복투를 운영해왔다. 그래서 위원장도 운영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해왔고 그렇게 10년 동안 활동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집행부가 제기한 문제는 해복투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집행부가 판단하고 결정해서 해결해야할 문제다.

 

문제를 제기한 중앙집행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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